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피상속인과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가 부족하고 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1누1199 상속세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09구합4618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8.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7. 9.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492,8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이하 이와 같이 인용하는 경우 ’제l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고 표시한다).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다.
3.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및 입증책임
4. 망인과 선정자 이BB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인 망인과 영농상속인이라는 선정자 이BB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망인은 2005. 10.경 알츠하이머병(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86세의 나이로 2008. 8. 18. 사망했고, 망인의 처 이BB도 2004년경부터 어깨관절탈구 및 어깨염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의 사망 당시 73세로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가 좋지 못 했다.
② 현CC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직접 논농사를 수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왔고, 현CC의 아틀 최DD는 2009. 6. 3. 현C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0 여년 전부터 직접 논농사를 지어왔고 매년 망인의 자녀들에게 임대료로 일정량의 쌀을 보내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세무서 직원에게 작성해 주었다.
1. 그런데 원고는 망인과 선정자 이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료,농약 등의 농기자재 구입 내역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고,수확한 벼의 출하내역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수확한 벼를 망인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할 뿐이다.
2. 한편 제1심 증인 현CC,최DD의 각 증언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현CC 또한 고령으로 이미 많은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어 아들 최DD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신의 농사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이었다 고 보여지므로,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농사가 아님에도 망인과 선정자 이BB 의 벼농사를 도왔다는 점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이들의 증언은 을 제4호증(최AA의 확인서),제6호증,제7,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특히 최DD는 원고의 부탁으 로 마지못해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을 번복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그 밖에 갑 제4호증(농지원부),제6호증(조합원 증명서),제13호증의 1(농지보전 부담금 납부증명서),제14호증(등록세 감면확인서),제16호증(농지원부)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 및 선정자 이BB이 농지소유자 또는 농협조합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나아가 (타인에게 임대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점을 뒷받침 할 자료로는 부족하고,갑 제17호증(이웃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망인과 선정자 이B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