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특정기간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은 특정기간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설정한 것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이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누1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1. 6. 1. 선고 2011구합20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8. 판 결 선 고
2011. 9.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4,007,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법률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헌이므로, 이러한 위헌법률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다른 임대사업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 같은 임대사업자를 구 조세특례제한 볍 제9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와 차별한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임대주택과 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이 중의 혜택을 주는 반면, 원고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1가구 l주택자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마저 비과세요건을 박탈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 이 차별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대 사업자인 원고와 그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를 차별함은 합리적 이유가 있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일반주택에까지 차별 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기타 사업용부동산 임대업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오피스텔과 같이 상업용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1채의 일반주거주택을 소유하다 양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은 국민주 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근본적으로 사업용주택이고 임대사업 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주택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용부동산 임대업자와 원고의 경우는 차이가 없음에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과세하 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업용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 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연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에 대 한 비과세 특례를 확대해 주고 있다. 즉,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판단한다면 1세대 다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납세의무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가 일정기간에 신축한 주택 등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한 거주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기간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관한 감면규정)는 1999. 12. 28. 위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인정된 것으로, 그 입법이유와 같이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임대사업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경우 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설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 헌바80 결정 참조)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