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에 해당됨
명의신탁 약정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에 해당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 는 당초 64,461,0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차례에 걸친 감액경정에 의하여 이 중 10,123,2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54,337,849원의 부과처분만 남게 되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2.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 이AA 등 3인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FF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내수농업협동조합장 및 오미새마을금고 이 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이 1997. 2. 6. 원고에게 85,590,000원에 낙찰허가되어, 1997. 4. 1. 위 낙찰허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의 경매에 관한 일은 원고의 아들인 망 이AA이 맡아 처리한 사실, 허BB이 1997. 3. 5.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김FF이 1997. 3. 20. 1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1997. 3. 20. 망 이AA의 처 최선경의 계좌에서 10,400,000원이 출금된 사실, 1997. 4. 22.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허BB 명의로 30,000,000원이 대출된 사실, 장EE가 이 사건 임야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97. 11. 29. 김FF의 계좌에 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1997. 12. 1. 허BB 명의의 위 30,000,000원 대출금 채무 가 상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에 관한 낙찰가격은 85,590,000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7. 4. 1. 이전에 망 이AA, 김FF, 허BB 3인의 계화에서 출금된 금액은 불과 30,400,000원에 불과한 점, 제1심 증인 김F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 이AA이 김FF을 단지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경매토지 일부의 교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이익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EE, 선GG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참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직접 공증하고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도 자필로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로 원고가 연대보증한 허BB 명의의 위 30,000,000원 대출금 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 이AA 등 3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 이AA 등 3인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망 이AA 등 3인이 원고와 명의신탁약정 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 73102 판결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망 이AA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