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상속세 합계 32,230,656,765원 중 30,585,680,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10. 7.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2008. 4. 7.’자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고 있으나, 이는 ’2008. 4.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상속세 합계 34,645,40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가) 망인은 대전방송 주식회사(이하 ‘대전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57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uu가 2006. 10. 12. 주식회사 pp종합건설(이하 ‘pp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전방송주식 6,000주를 l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거래가 있음을 근거로, 위 거래에서의 주식 l주당 가액인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하였다.
2. 가) 원고 신BB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신청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가 대전방송의 주식의 가액을 위법하게 산정함으로써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은 1,728,000,000원[= 576,000주 x (10,000원 - 7,000원)]이고, 배우자상속 공제액으로 973,769,124원[=원고 신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1,473,769,124원{= 상속받은 적극 재산 5,218,008,212원 - 상속재무 3,774,239,088원} - 피고가 인정한 배우자상속공제액 50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는바, 위 각 금원을 기초로 계산한 상속세는 합계 30,588,680,91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대전에서 유력한 자산가였는데, 2006. 8. 27. 망인이 운영하던 대전터미널의 직원에게 살해당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7. 2. 12. 망언을 살해한 대전터미널 의 직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으며, 위 직원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07.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상속인들 중 김AA은 2007. 7. 24.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2009. 10. 23. 심판결정이 내려졌으나, 김AA이 항고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항고사건이 계속 중이다(2009브7호).
3. 상속개시일인 2006. 8. 27.을 기준으로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대전방송의 주식의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다(이하 다음의 거래사례 중 순번 1에 해당되는 거래를 ‘이 사건 제1거래’라 하고, 순번 2에 해당되는 거래를 ‘이 사건 제2거래’라 한 다).
4. 대전지방국세청의 직원으로서 2007. 9.경부터 2007. 12.경까지 망인의 상속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홍RR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5. 원고 김정희는 2007. 8.경 대전지방국세청에 “김AA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상속세 신고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였다.
6. 한편 원고 신BB은 2008. 3. 17. 망인 소유의 대전 중구 대흥동 219-7 등 소재 부동산 및 대전방송주식 132,925주를 배우자상속재산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2008. 3. 19. 피고에게 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 15, 16, 18호증, 을 제3, 4,7, 9,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RR의 증언, 제1심 원고 김정희의 당사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대전방송주식의 시가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피고가 원고 신BB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배우자상속세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이러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봄(구 상증세법 제19조제3항)
○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되어야 함(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6. 8. 27.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07. 2. 26.이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2007. 8. 26.까지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원고 신BB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③ 원고 신BB이 2007. 8. 26.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받고, 분할받은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함
④ 만일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2007. 8. 26.까지 원고 신BB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속인들이 상속세과세 표준신고기한인 2007. 2. 26.까지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신BB이 2007. 8. 26.까지 상속재산을 분할받아, 분할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한 적이 없음을 원고들은 자인하고 있는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 95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망인이 2006. 8. 27. 살해당하여 2007. 7.경까지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거나,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2007. 7. 24.부터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판 분할심판이 계속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기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은 사정들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07. 2. 26.까지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신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었던 홍RR이 망인의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2007. 9.경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원고들이 2007. 8.경 대전지방국세청에 “김AA이 다른 상속인들 몰래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니, 상속세 신고서를 열람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직원들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