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거래를 하고서 밸브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로 보아 실제 밸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정상거래를 하고서 밸브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로 보아 실제 밸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8,97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79,590원, 2003년 법인세 13,504,900원, 2004년 법인세 15,639,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세 부과 부분 원고는 주식회사 CC밸브로부터 실제로 밸브 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법인세 부과 부분 원고는 신용이 문제되자 물품대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방편으로 주식회사 CC밸브를 통하여 AAAA으로부터 밸브 등을 공급받고 직접 AAAA에게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에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5 내지 39, 44 내지 47, 을 제5호증의 1, 2, 6의 각 기재에 제1심 증인 김DD의 증언, 당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의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CC밸브와의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추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금전세무서장이 주식회사 CC밸브를 자료상으로 적발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CC밸브로부터 교부 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실
② 원고 스스로도 주식회사 CC밸브를 통하여 AAAA으로부터 밸브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직접 A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③ 주식회사 CC밸브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다른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자 란의 기재사항이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주식회사 CC밸브를 운영하던 황BB은 2002. 10. 31.부터 2004. 3. 31.까지 사이에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 위 범죄사실에 위 기간 동안 허위로 교부 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인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용이 문제되자 물품대금의 변제를 담보하는 방편으로 주식회사 CC밸브를 통하여 AAAA으로부터 밸브 등을 공급받고 직접 AAAA에게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① 내지 ③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황BB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AAAA을 운영하던 제1심 증인 김DD은 AAAA이 주식회사 CC밸브에 밸브 등을 납품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받은 어음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EE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15,520,000원은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주식회사 CC밸브의 대표이사인 당심 증인 황BB은 원고가 주식회사 CC밸브를 통하여 AAAA으로부터 밸브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거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CC밸브가 원고의 신용 문제로 원고의 AAAA에 대한 밸브대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 주식회사 CC밸브, AAAA 사이에 실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 가 전혀 없는 점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2003년 법인세 및 2004년 법인세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 부분 역시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