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주식이 외국 비상장법인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사 건 2010누3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04. 8. 25. 선고 2002구합1761 판결 환송전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변 론 종 결
2011. 8. 25 판 결 선 고
2011. 9. 26.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증여세 515,31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은 상고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가 200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위 처분 중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음 파기환송하고, 원고 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원고와 함께 피고가 2002. 9. 2. △△△△에 대하여 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청구기 각 판결을, 환송 전 당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위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과 분리, 확정 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 된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볍 여부
1. △△△△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4년경부터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 대전지역 벤처기업 중 2위 수출업체가 되고, 2003년에는 $5,000,000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었다.
2. △△△△은 1999. 12.경까지 핵심인력인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의 주식 약 7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코스닥 등록에 장애를 받게 되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외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 중 일부를 미국으로 이주시켜 미국 △△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2000. 12. 29.경 러시아 기술자들과 사이에 당초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들에게 △△△△의 주식 약 360,000주와 미국 △△의 주식 4,000,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 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미국 △△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1999년경 당시 1,000,000주(나중에 50배수로 액면분할하여 50,0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주식수 및 그 가액 등은 액면분할된 후의 수치로 환산된 것을 표시하기로 한다)이던 주식을 20%(12,500,000주) 유상증자하였는데, 당시 미국 △△의 주식 100% 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 12,500,000주가 발생하자, △△△△은 2000. 7. 21. 위 실권주를 $1,791,000, 즉 1주당 $0.1432(약 159.342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112.1원이다)에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2조,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의4,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다음과 같이 1,323,634,822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 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6.9782원[= Max(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018661, 1주당 순자산가액 $0.0056082) x 130/100](미화 기준으로는 $0.024258801고, 최종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1,112.1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② △△△△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59.342원(= 총인수대금 1,997,002,976원 에서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한 인수대금 1,991,775,000원 ~ 12,500,000주)
③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53.451원[=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6.9782원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50,000,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59.342원 × 증자 에 의 하여 증가한 주식 수 12,500,000주)} ~ (50,000,000주 + 12,500,000주)]
④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 총수 12,500,000주 = 12,500,000주
⑤ 이익분여액 1,323,634,822원{= ② - ③) x ④}, 다만 위 산식에 따라 {(159.342원 - 53.451원) x 12,500,000주}를 계산하면 1,323,637,500원이 되나, 피고는 그 이익분여액을 적게 산정하였다.
5.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그 인수주식 수에 해당하는 미국 △△의 순자산가액은 약 4억 원이 되지 않아 △△△△의 인수가액 약 19억 9,000만 원은 위 순자산가액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금액이었고, 그 당시 미국 △△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0.006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의 l주당 인수가액 $0.1432는 위 액면가의 약 24배 수준이었으며, △△△△은 2000. 6.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액면가인 500원의 28배인 1주당 14,000 원에 180,000주를 모집한 바 있다.
6. 한편 △△△△은 2000. 5.경 한국 직원들을 위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560,000주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금융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가 2000. 5. 16. 실시된 △△△△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이 마련한 자금 약 1,790,000,000원으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한 신주 560,121주를 인수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2000년경 △△△△과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공로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한 △△△△의 주식 560,121주를 고급인력 및 유동자금확보를 목적으로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인수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8. 미국 △△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경영이 호전되어 2002년경까지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에 물품대금으로 약 $4,000,000을 송금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4 내지 21호증, 갑 제26 내지 29 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 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20 호증의 1, 2, 을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