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임대료 수입금액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은 그 확정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임대료 수입금액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은 그 확정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감액경정에 의하여 위 금원 중 872,7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