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임은 명백하나, 필연적으로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바도 없고 설정할 의사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시설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철도관련 시설자산은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임은 명백하나, 필연적으로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 바도 없고 설정할 의사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시설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시설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0누293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시설공단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구합226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22. 판 결 선 고
2011. 10.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1기분 1,092,682,090원, 2005년 제2기분 4,445,293,410원 중 4,878,2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제1기분 767,432,700 원, 2006년 제2기분 6,813,769,730원, 2007년 제2기분 455,479,46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고, 제l심 판결 이유 중 판단 부분에 대하여 보충의견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제공하도록 하고”를 ”사용하도록 하고”로, 제3면 제1행의 ”제7조”를 ”제7호"로, 제6면 제17행의 "제2조 제2항”을 ”제2조 제3항"으로, 제9면 제13행의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을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으로, 제10면 제2행의 ”제19호”를 ”제18호”로, 제13면 제6행의 "2004. 12. 31."을 "2004. 12. 30."로 각 고치고, 제8면 제20, 21행의 ”이러한 시설자산은 향후 국토해양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될 예정이고" 부분을 삭제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