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골재를 판매한 직원의 신분이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레미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레미콘 피고 피항소인 동청주세무서장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8,804,460원, 2005년 1기분 4,084,410원 및 법인세 2004년도 분 13,581,820원, 2005년도 분 9,516,160원의 부과처분 및 2004년 귀속 64,838,400원, 2005년 귀속 31,214,7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골재 운반에 대한 비용부담과 관련하여서는 골재생산업자가 골재도착지까지의 해당 운반비를 부담하는 조건, 소위 ’도착도조건’과 골재 생산업자가 상차까지만 해주고 골재수령자인 레미콘제조회사가 해당 운반비를 부담하는 조건, 소위 ’상차도조건’이 있는데, 원고는 □□중기에게 상차도조건으로 운반비를 부담하였고 □□중기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 가공·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1) □□중기의 실제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최CC은 서울 성동세무서장에게 ’부분적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더 교부해 준 일이 있고, 가공의 거래처로부터 약 7% 정도의 대가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BB함으로써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서울 성동세무서장은 2006. 12. 11.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중기와 대표이사 강AA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강AA는 2004. 9. 1. □□중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직후인 2004. 9. 30. 원고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가 2004. 11. 9. 사임하였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양쪽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었다는 특수한 관계가 인정된다. 문제가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은 2004년 2기분에 관한 것이다.
(3) □□중기는 2003. 2. 24.부터 직권 폐업된 2005. 6. 30.까지 약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 □□중기의 2003년 2기분, 2004년 1기분, 2005년 2기분 매출액은 2억 내지 9억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4년 2기분의 매출액은 무려 40억 7천만 원, 2005년 1기분의 매출액은 23억 3천만 원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매우 이례적인 매출액 증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설득력 있는 사정이 해명되지 않았다.
(4) 원고가 제출한 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갑 제11호증의 2)에는 22대의 차량이 영업에 이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실제 □□중기의 소유로 확인되는 차량은 3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19대 중 11대는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며, 그 외의 차량은 소유자가 △△운수 주식회사, 박DD, 한EE, 주식회사 ●●종합개발, 박FF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운수 주식회사는 2007. 6. 19., 박DD은 2003. 6. 4. 및 2004. 12. 29., 한EE은 2007. 4. 6. 및 2007. 11. 26. 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들이고, 주식회사 ●●종합개발은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인 2003. 10. 31.에 이미 폐업 처리된 업체이다.
(5) □□중기는 원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04. 12. 31.자로 한꺼번에 공급가액이 무려 58,944,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일도 기재하지 않은 채 교부하였다.
(1) 송장 내지 계량표(갑 제10호증의 1 내지 30), 월별·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 (갑 제11호증의 1, 2): 원고가 제출한 송장은 9장에 불과하고 특히 그 중 차량번호가 ’5559’로 기재된 송장(갑 제10호증의 2)에 의하면 2004. 12. 24. ▽▽산업합자회사에서 모래 18㎥를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월별·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에 의하면 그와 같은 운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송장에는 차량번호, 품명, 수량, 납품처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중기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해 골재 등을 운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중기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 □□중기, △△운수 주식회사, 박DD, 박FF, 한EE, 주식회사 ●●종합개발은 ’□□중기가 원고에게 골재를 운반하여 주고 운반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들 중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이미 직권 폐업되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3) 골재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는 문제된 골재매매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위 계약서 제4조는 대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말 □□중기의 마감청구에 의하여 납품량을 원고의 검수량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익월 말일 4-5개월 어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내용대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계약서는 믿기 어렵다.
(4) 은행이체결과조회서(갑 제17호증): 원고는 2004. 10.부터 2005. 5.까지 무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05. 5. 2.부터 2005. 6. 3.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동안의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 형태와 매우 다른 이례적인 것이고, 2005. 6. 3.까지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2004. 10.분부터 2005. 5.분까지의 86,961,160원인데 그보다 9,509,340원이나 많은 96,470,5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거래관행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은행이체결과조회서는 원고와 □□중기 사이의 정상적인 실제 운송거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5) 제1심 증인 박GG, 이HH의 각 증언: 원고에게 골재를 판매한 ▽▽산업 합자회사의 대표이사인 당심 증인 이II의 증언에 의하면 박GG은 ▽▽산업 합자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내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고 주로 외부로 영업을 다녔으므로, 원고와 □□중기 사이의 거래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HH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차량번호별 운반내역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8425, 8463, 8464 차량을 □□중기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투입하였다고 BB한 점 등 증언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각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기와 사이의 실제거래 내역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법인세 부과 부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에 대한 판단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