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을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임
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을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0누27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11.10. 선고 2009구합2308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1면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 순번 14번 공급가액(원)란의 "22,236,364"를 "23,236,36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