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통신기기 제조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2393 선고일 2011.04.07

회사가 매입처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누2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10.6. 선고 2010구합132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의 다" 부분 → "다. 이에 피고는 2009. 8. 5. 원고에게 위 62,999,996원과 소외 회사의 기수정 신고금액 7,841,000원(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여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을 합한 70,480,996원(= 62,999,996원 + 7,841,000원)을 총수입금액의 증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73,33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4. 28. 위 처분 당시 기납부 세액 공제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금액 중 17,186,728원을 취소하였다(위와 같이 일부 취소되고 남은 2009. 8. 5.자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선고되었다.’ 부분 →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1. 3. 15. 확정되었다"
3.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이루어진’ 부분 다음에 → "위 62,999,996원의 총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의 라" 부분 다음에 → "마. 추가 판단 나아가 원고는 7,841,000원의 총수입금액 증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위 금액을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하여 원고도 다투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에 관한 처분도 적법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