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입처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회사가 매입처에 금원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인수증, 검수확인서, 물건 운송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교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0누23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10.6. 선고 2010구합132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60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