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2140 선고일 2011.02.10

거래처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유류는 제3자로부터 매입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0누2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9.8. 선고 2010구합2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083,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의 (가)항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의 ”필요 도 없이 이유 없다" 다음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사항

[설령 □□에너지로부터 받은 위 공급가액 456,909,090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 명의위장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갑 제5, 9, 11,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유류의 인수 당시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에너지의 진정성 및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는 점,② 원고는 □□에너지의 기재가 없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지도 하였으며, 출하전표에는 그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던바, 출하전표의 내용을 검토하지 아니한 점, ③ 또한 원고는 정유사 로고가 찍히지 않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기도 하였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운송차량의 차량번호는 조회결과 존재하지 않는 차량번호인바,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연한 유류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는 차량번호를 출하전표 와 대조하여 보는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거래경위,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