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36,54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7,15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거래적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장연락처 등을 교부받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에너지와 거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되(대법원 2000. 2. 25.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 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후 2008. 6. 27.에 ”□□에너지는 2007. 4. 7.부터 2008. 3. 31.까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에너지 외 4개 업체로부터 1,742억 2,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6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44억 4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40매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에너지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지원은 2009. 6. 18. 2008고합226호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유A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20억 원, □□에너지에게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3) □□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시 주식회사 ◇◇일로부터 유류 저장 탱크를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
(4) □□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에너지는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틀 계좌들의 평균 활용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나 거래규모는 수억에서 수백 억 원에 이르렀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유류 유통업체들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형태를 반복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