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2003 선고일 2010.12.23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점,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원고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36,540원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7,15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 26.부터 ○○시 ○○구 ○○동 58-1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7,781,816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4. 24.부터 2008. 7. 7.까지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 는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36,540원과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 하는 가산세를 산정하여 2007년도 귀속 법인세 7,155,6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에너지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거래적격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업장연락처 등을 교부받는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에너지와 거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되(대법원 2000. 2. 25.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 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1) □□에너지는 2007. 4. 7. △△ △△구 △△동 281-16에서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세무조사 이후 2007.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2) △△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후 2008. 6. 27.에 ”□□에너지는 2007. 4. 7.부터 2008. 3. 31.까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에너지 외 4개 업체로부터 1,742억 2,7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3매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6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44억 4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40매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에너지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지원은 2009. 6. 18. 2008고합226호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에너지의 대표이사인 유A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20억 원, □□에너지에게 벌금 700만 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3) □□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시 주식회사 ◇◇일로부터 유류 저장 탱크를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

(4) □□에너지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에너지는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20여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틀 계좌들의 평균 활용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나 거래규모는 수억에서 수백 억 원에 이르렀고, 원고를 포함한 다른 유류 유통업체들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형태를 반복하였다.

  • 나) 원고는 개업초기에 ●●크 직영점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서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에너지로부터 가격이 싼 물량이 있다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본 뒤에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 다) 원고의 매출 중 고정거래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주요 매출처는 경기도 및 충청남도에 소재한 여객버스회사이고, 그 거래형태는 버스회사의 주문 물량이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입처의 운반차량이 직접 버스회사의 지정된 터미널 또는 버스회사 자체 저장소로 운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과정에서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라) 피고는 2009. 3. 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에너지 사이의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에 따른 유류 매입 및 출하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 마) 대전지방국세청은 위 표에 기재된 출하전표 중 각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주문자, 배송지, 출하지, 출하량, 출고시간 등에 관한 유류출하내역 조회를 하였는데, 순번 4 내지 7번의 경우에는 위 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으나, 나머지 출하전표에 대하여는 해당일자에 유류출하사실이 없어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각 정유사 업무담당자의 답변을 받았다.
  • 바) 또한 피고는 순번 9 내지 11의 □□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 상의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유BB에게 실제로 유류를 운반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기 위하여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정지된 번호로 나타났고, 그 외의 나머지 출하전표에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들은 원고 또는 □□에너지와 무관한 업체로 밝혀졌다.
  • 사)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CC은 2009. 4. 7.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에너지와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의 인도지 및 거래처가 원고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출하전표라는 조사자의 지적에 대하여 이를 시인하면서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제대로 된 증빙을 받았을 것인데, 저의 불찰입니다. 물량이 실지 공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