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택사업으로 보유한 토지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의 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사업으로 보유한 토지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의 제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
사 건 2010누19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삼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구합179 판결 변 론 종 결
2010. 12. 23. 판 결 선 고
2011. 1.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492,429,710원, 2006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98,485,9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XX삼호 주식회사로”를 “XX삼호 주식회사(원고회사)로”로, 제2면 제16, 17행 및 제3명 제1행의 각 “제30 ․ 40지구”를 각 “39 ․ 40지구”로, 제4면 제6행의 “2009. 6. 20.”을 2006. 6. 20.“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