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원고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사용 되도록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임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원고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사용 되도록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비과세영역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임
사 건 2010누1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XX기념관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8. 4. 선고 2009구합4984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26. 판 결 선 고
2011. 7. 7.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표 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7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 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이 사건 국고보조금은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독립기념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보조금이므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이를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받는 국고보조금은 면세 혹은 비과세사업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가는 국고보조금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점을 이마 승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국고보조금이 오로지 면세 혹은 비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공통매입 세액 안분계산을 위한 면세 혹은 비과세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그 과세기간 이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및 총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과다를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
(1) 원고는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기념관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등을 업무로 하는 법인 이고, 원고의 수입내역은 과세사업(임대, 주차, 기념품 판매 등) 및 면세사업(입장료) 관련 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렇다면 원고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뿐 아니라 비과세영역으로서 원고의 본래 업무라 할 수 있는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등에도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과세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공통매입세액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의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한 부분을 안분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런데 문제는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은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영역으로서 성질상 감정 등의 방법으로도 그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비과세영역을 도외시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만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한 부분을 안분계산하게 되면, 과세사업에 관한 부분의 비울{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이 실제{과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비과세영역공급가액)}와 달리 높게 산정되어 그만큼 원고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부당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계산방식은 결코 채택할 수 없다.
(4) 한편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그 자체가 아님은 분명하나, ① 국고보조금은 원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보조되는 금원으로서(독립기념관법 제13조 제1항), 원고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되도록 국가가 지급하는 금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인건비, 일반관리비, 시설유지관리비, 사업비, 경영혁신비, 예비비 등 원고의 세출예산에 대응하는 세입예산의 일부로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③ 2003년도 내지 2007년도 원고의 국고보조금 손익계산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경상관리비와 사업비로 나누어 집행되고, 인건비를 비롯한 업무관련 업무추진비, 소모품비, 용역비, 공과금, 각종 시설유지비, 전시물 교체 보완, 각종 사업비 등으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의 공급가액을 산정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현재로서는 원고의 본래의 업무수행에 사용 되도록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비과세영역(원고의 본래 업무)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인다(결국 이는 입법의 미비로서 궁극적으로는 법률의 제·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각 공급가액 및 국고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의 공급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에 관한 부분을 안분계산한 후 그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청구 중 나머지 청구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