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 등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도하여 매매 등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사 건 2010누17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송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 8. 11 선고 2010구합124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9. 8. 판 결 선 고
2011. 10. 2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3. 20. 원고 송AA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28,975,150원, 원고 조BB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46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5.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 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므로, 외 관상 자산이 매매·교환·현물출자 등(이하 ’매매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 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 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원인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매매 등 계약이 처음부터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위법 내지 탈법적인 것이어서 무효임 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매매 등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매도인 등이 그 매매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종국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 등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매도인 등이 그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매도인 등으로 하여금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로 되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난다.
3.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의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 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매도인 또는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매수인 또는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 에는 예외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 하여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이를 취득할 의사는 없이 DD개발이 이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고 그 대가나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제1차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이를 배제·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그 자체로 무효이거나, 적어도 원고들이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동적 무효상태에서 DD개발이 최종적으로 제2차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 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더 이상 소급하여 유효화될 여지도 없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미 위와 같이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최초 매도인들로터 최종매수인 DD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채 말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고, 원고는 최종매수인 DD개발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가 제1차 매매계약, 제2차 매매계 약을 통하여 최종매수인 DD개발에게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되었으므로 예외적으 로 자산의 양도로 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DD개발에게 일정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대가를 취득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① 투자금을 DD개발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 에 대한 이자를 받는 방법,② DD개발에게 일정한 돈을 투자하고 DD개발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지분을 취득한 다음 각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 방법,③ 이 사건과 같이 투자금으로 일정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그 취득으로 제3자에게의 매도를 막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확보의 효과를 노리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를 DD개발에게 미등기 전매함으로써 그 차액을 얻는 방법 등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의사 없이 단지 DD개발에게 자 금을 투자하고 그 대가를 취득할 경제적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DD개발에게 미등기 전매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앞 서 본 바와 같이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한다.
3. 따라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