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765 선고일 2010.11.11

양수인이 잔대금을 지체하는 동안 가등기권자에게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인이 당초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0,26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