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명의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사대금 차액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있는자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는 사외유출 소득에 해당됨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명의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공사대금 차액을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있는자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는 사외유출 소득에 해당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8. 2. 1.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4,627,28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2,783,33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2,534,0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② 2008. 2. 11.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08. 2. 13."을 "2008. 2. 1."로, 제4면 제14행의 ”발생한”을 ”발행한”으로, 제5면 제5행의 ”매수인에게”를 ”매도인에게”로, 제11면 제5행의 ”발생하여”를 ”발행하여”로, 제18면 제18행의 ”매수자인”을 ”매도인인”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5, 16면의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제1심 판결문 제15, 16면의 2)항 부분
2. 대표이사 가수금 460,212,395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은 만큼 조기자의 통장 등으로 입금된 금원 중 4 억 6,000만 원 상당이 원고 회사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그 금원이 원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되었으며,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가계정에 불과하여 회계처리가 확정되지 않고 향후 실제 성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가수금으로 장부상 기재되었다고 하여 사외유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06년도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4억 6,000만 원 상당이 원고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어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