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444 선고일 2010.10.21

어선을 이용하여 바다낚시 승객을 모집 승선시켜 낚시장소로 안내하거나 선상에서 낚시행위를 하게 하는 낚시어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6,070,080원, 2006년 제2기분 15,808,690원, 2007년 제1기분 17,833,760원, 2007년 제2기분 33,680,770원 합계 83,39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