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후임대표이사가 취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더라도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는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후임대표이사가 취임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13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6.9. 선고 2009구합4793 판결 변 론 종 결 2010.12.23. 판 결 선 고 2011.02.17.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2.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841,62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