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의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가의 주식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소송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주식의 매매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가의 주식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소송에 이르러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0누10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0.5.12. 선고 2009구합3165 판결 변 론 종 결 2011.4.14. 판 결 선 고 2011.5.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8. 9. 30.’을 ’2008. 9.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799,88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2008. 9. 30." 을 "2008. 9. 5."로 제4면 마지막행의 "2004. 12. 31."을 "2004. 12. 28."로, 제6면 제7행의 "2008. 4. 25."을 "2008. 6. 4."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8. 9. 30."은 "2008. 9.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