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0-누-1086 선고일 2010.10.21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되는 유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각 공급처의 사업자등록 법인통장 사본에 대하여 확인이 없었던 바, 선의의 매입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