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포기서는 매매대금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소득세법상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로써 매매 잔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매매 잔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상대방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음
채권포기서는 매매대금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소득세법상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로써 매매 잔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매매 잔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상대방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0.에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897,700원과 2007. 7. 10.에 한 양도소득세 518,110,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업정산금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의 파산으로 사실상 이를 포기하고 있었다. 신용불량자이던 이@@은 2002년경 원고에게 조합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협조하여 주면 동엽정산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이@@은 허위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와 양도각서(을 제14호증) 등을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가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은 ◈◈산업을 설립하여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5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이@@ 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오로지 위 동업정산금 5억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이 시키는 대로 각종 서류에 날인을 하고, 세무조사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대물변제받아 ◈◈산업에게 5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은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이에 동업정산금 문제로 분쟁이 있다가, 이@@은 1991. 12. 6.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고, 지불각서 작성일 이후부터는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매각할 경우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이@@은 다시 1996. 5. 4. 원고에게 ‘위 동업정산금을 1998. 5. 4.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1991. 12. 6.자 지불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을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2. 2. 9. 위 양도각서를 근거로 이@@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지예정지지정조서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 합9030)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터잡아 2003. 5. 23. 원 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원고는 2003. 5. 26.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5. 28.까지 ◈◈산업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601,789,310원을 지급받고, ◈◈산업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한국부동산신탁이 이@@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017}합6374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나7944 사 건, 대법원 2004다21961 판결),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행 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대전지방국세청의 세 무조사시 ’원고가 동업정산금 18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에게 55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도 위 수사과정 에서 이 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동업정산금 18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위 지불각서의 정산약정은 양도각서 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산업에게 매매대금 55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인 37억 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6호증의1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위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 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대물변제받아 이를 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위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위 각 판결, 수사 및 세무 조사 당시 원고와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거액의 조세채무 및 금융채무 등을 위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 호 성산업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송서류 및 매매계약서, 영수증, 세금신고서 등 각종 서류에 날언을 해 주고 또 자신의 명의를 사 용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원고와 이@@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수사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산업에 대 한 법인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앞서 본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판결문 등을 근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8억 원에 대물변제받아 ◈◈산업에게 55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과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및 이@@의 강제집행면탈죄도 무혐의 처분이 됨으로써 이@@이 그동안 체납하였던 거액의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반면, 이@@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게는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에게 부과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정수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종 서류 및 판결들과 그동안 원고와 이@@의 진술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고, 그것이 원고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의 주장 가사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매매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원고는 ◈◈산업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3,898,210,6 90원을 포기하고, 1,601,789,31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가액은 1,601,789,310원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양도가액을 55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을 그 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1990. 6. 26. 선고 90누129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26.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3,898,210,690원은 2007. 10. 30.까지 지급받되,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콘도미니엄 중 잔금 상당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253,673,90 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8. 중도금 3,898,210,69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그 후인 2004. 2.경 ◈◈산업에게 위 매매 잔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2003. 5.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포기서는 위 매매대금 55억 원 전부에 대한 청구권 이 소득세법상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로써 매매 잔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또 매매 잔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