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청구권이 소득세법상 확정된 이후 채권포기각서가 작성된 경우 소득실현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667 선고일 2009.07.23

채권포기서는 매매대금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소득세법상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로써 매매 잔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또 매매 잔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상대방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0.에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3,897,700원과 2007. 7. 10.에 한 양도소득세 518,110,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창○시 ○면 신○리 1463-2 대 6,612.1㎡ 및 같은 리 1463-3 대 9,9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마금산온천광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3. 5. 23. 원고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같은 달 29.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원고는 2003. 7. 31. 창○시 ○면 신○리 1463-2 대 6,612.1㎡ 및 같은 리 1463-3 대 9,9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55억 원, 취득 가액을 126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 6. 14. 다시 양도가액을 1,601,789,310원, 취득가액을 18억 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 10. 10.부터 2006. 11.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 및 양도가액 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55억 원, 취득가액 이 18억 원인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5. 10.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0,492,000원,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582,843,722원을 납부고지하였다가, 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를 착오 고지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2007. 7. 10. 위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 582,843,722원을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합계 금 351,650,8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 9. 11. 위 양도소득세를 금 1,253,897,697 원으로, 위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를 금 518,110,527원으로 각 감액경정 결정하였다.(이 하 감액경정된 후의 각 과세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의 1, 을 제6호증의 1, 을 제9,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실질과세원칙 등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에 대하여 동업정산금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의 파산으로 사실상 이를 포기하고 있었다. 신용불량자이던 이@@은 2002년경 원고에게 조합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협조하여 주면 동엽정산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이@@은 허위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와 양도각서(을 제14호증) 등을 작성하여 원고 명의로 소송을 제가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이@@은 ◈◈산업을 설립하여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5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산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이@@ 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중 5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는 오로지 위 동업정산금 5억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이 시키는 대로 각종 서류에 날인을 하고, 세무조사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대물변제받아 ◈◈산업에게 5억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소득이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은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와 이@@ 사이에 동업정산금 문제로 분쟁이 있다가, 이@@은 1991. 12. 6.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고, 지불각서 작성일 이후부터는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매각할 경우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이@@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이@@은 다시 1996. 5. 4. 원고에게 ‘위 동업정산금을 1998. 5. 4.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그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1991. 12. 6.자 지불각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각서(을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2. 2. 9. 위 양도각서를 근거로 이@@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지예정지지정조서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 합9030)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터잡아 2003. 5. 23. 원 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원고는 2003. 5. 26.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 5. 28.까지 ◈◈산업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1,601,789,310원을 지급받고, ◈◈산업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한국부동산신탁이 이@@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017}합6374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나7944 사 건, 대법원 2004다21961 판결),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이행 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및 대전지방국세청의 세 무조사시 ’원고가 동업정산금 18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에게 55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도 위 수사과정 에서 이 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동업정산금 18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위 지불각서의 정산약정은 양도각서 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산업에게 매매대금 55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인 37억 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6호증의1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위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터잡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 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5억 원에 대물변제받아 이를 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 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위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위 각 판결, 수사 및 세무 조사 당시 원고와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신의칙 위반 여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 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은 거액의 조세채무 및 금융채무 등을 위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 호 성산업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터잡아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송서류 및 매매계약서, 영수증, 세금신고서 등 각종 서류에 날언을 해 주고 또 자신의 명의를 사 용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통장으로 매매대금이 입출금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원고와 이@@이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쳤다는 내용의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수사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산업에 대 한 법인세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앞서 본 지불각서 및 양도각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판결문 등을 근거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8억 원에 대물변제받아 ◈◈산업에게 55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과 사이에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및 이@@의 강제집행면탈죄도 무혐의 처분이 됨으로써 이@@이 그동안 체납하였던 거액의 조세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반면, 이@@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수십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였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게는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에게 부과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정수할 수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각종 서류 및 판결들과 그동안 원고와 이@@의 진술들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모순되고, 그것이 원고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포기한 매매 잔금의 과세대상 제외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사 앞서 본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업이 매매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원고는 ◈◈산업에 대한 매매대금 중 잔금 3,898,210,6 90원을 포기하고, 1,601,789,31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가액은 1,601,789,310원이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양도가액을 55억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을 그 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 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1990. 6. 26. 선고 90누129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을 제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5. 26. ◈◈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3,898,210,690원은 2007. 10. 30.까지 지급받되,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콘도미니엄 중 잔금 상당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253,673,90 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8. 중도금 3,898,210,69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같은 달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원고는 그 후인 2004. 2.경 ◈◈산업에게 위 매매 잔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2003. 5.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포기서는 위 매매대금 55억 원 전부에 대한 청구권 이 소득세법상 확정된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로써 매매 잔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또 매매 잔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권이 ◈◈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가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