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643 선고일 2009.07.09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3,200주의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가. 제2면 제19행의 “위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부분을 위조한 것이고, 또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서식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였고,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대리 교부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대리 교부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보증서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보증인에게 그 보증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보증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9조 제5호 규정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도 아니어서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효력이 없다.“로 고친다.
  • 나. 제3면 제10행, 제12행, 제13행, 제14행, 제21행의 각 소외회사를 각 소외법인으로 고친다.
  • 다. 제44면 제5행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에서부터 제6행 “추단되므로”까지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납세보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로 제공받은 것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로 고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