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8.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3,200주의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