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금표 등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거래명세서 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금표 등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15,8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66,30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572,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0,101,58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011,6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06,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4면 제12행의 "을 10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5면 제7행의 "갑 19호증"을 "갑 제25호증"으로 정정하며, 제7, 8면을 별지로 교체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