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군입대전 6개월 동안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만으로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부모인 김BB, 홍AA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무렵부터 원고가 홍A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아버지인 김BB는 1982. 5. 4. □□ □□구 □□동에서 피부과를 개업한 이래 줄곧 □□에서 병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3. 원고는 1985. 1. 24.생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 2004. 대학에 입학하여 도중에 휴학을 하고 2006. 7. 10. 공군에 입대하여 약 24개월 복무 후 전역하였고, 공 군 복무 중이던 2007. 4. 24. □□ ▽▽구 ▽▽동 464-1 ●●●아파트 402동 101호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
4. 원고의 2003.경부터 2006 경까지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이밖에도 과 외교습 등을 통하여 매월 300,000원 또는 800,000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한편, 원고는 2003. 5. 14. 어머니인 홍AA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외에도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약 1억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위 상속 재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BB가 모두 관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였다.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4. 11. 1.부터 2006. 10. 30.까지의 관리비 총액은 15,897,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16, 20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에 따라 아버지인 김BB와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3. 5. 1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지분을 양도한 2006. 10. 27.까지 약 3년 5개월의 보유 기간 중 2003. 5. 14.부터 2005. 1. 23.까지 약 l년 6개월간 미성년자인 상태였고, 그 보유기간 내내 학생(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이거나 군인이었던 점,②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약 3년 5개월의 보유기간 중 군 입대 전 약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취업하여 합계 3,9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의 관리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었을 뿐인데, 위 상속재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BB가 모두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 것은 취학을 위한 것이어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 의 ’가족’에 포함되어 김BB의 세대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④ 원고의 어머니인 홍AA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유 기간 내내 원고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세대주인 매형 김DD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및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버지인 김BB와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아버지인 김BB와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지분 부분에 관한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