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명의신탁과 달리 신탁재산은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외에는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기해 신탁이후에 행한 분양대금 입금계좌의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1.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다.
①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나 정수 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 제4면 제7행 "없는 점" 다음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 "의미하고" 다음에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취지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