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압류처분은 당연 무효임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1.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①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처분을 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 처분을 하였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은 없고, 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한 적이 없다(다툼 없는 사실).
② 제4면 제7행 “없는 점”다음에 “(대법원 2008.3.13.선고 2007다54276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제4면 제10행“의미하고”다음에“(대법원 1996.10.15.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며, 같은 면 제12행 “할 것이다”다음에“(대법원 2006.11.23.선고 2004다3925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