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소득계산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추계소득계산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6.2.원고 박AA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972,350원의 부과처분 중 419,30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원고 김BB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1,736,170원(301,736,173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230,780,320원(230,780,323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