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후 발생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1967 선고일 2009.10.29

원고가 정산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시청료 전액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51,787,190원과 근로소득세 합계 9,680,46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표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21,441,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21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삭제 하고 그 자리에 아래 [판단사항]을 삽입하는 것 외에는 1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사항]

(1) 2004. 11.부터 2005. 5.까지 추부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원고인 지 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를 상대로 이★★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약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합88645호 위약금, 서울고등법원 2007나96586호 위약금)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 송에서 원고는 2004. 11.부터 2006. 6.까지 추부유선방송사의 운영을 통하여 시청료 297,799,630원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소송에서는 시청료의 금액 및 그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를 굳이 다툴 필요가 없어서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서울고등법원 2007나96586호 사건에 대한 판결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소송에서 이★★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과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위약금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항변의 인정여부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용범위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소송에서 시청료 수입의 액수 및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쟁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4. 11.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추부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합계 367,894,870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 비용이 원고의 수익에서 공제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추부유선방송사의 직원인 이●●, 이◇◇, 유○○은 2004. 11. 이후 원고의 직원으로 추부유선방송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월급, 휴대 전화 보조금, 식사비, 휴가비용 등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으로서 이★★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강☆☆이 2004. 11. 6.부터 추부유선방송사의 전무로서 위 방송사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종전에는 4명이던 직원을 줄여서 직원의 급료와 복지비용을 절감하기도 한 사살, 2004. 11. 이후 추부유선방송사의 직원의 윌급과 복지비는 시청료가 입금된 통장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인출하여 갔고, 또한 위 방송사의 배 전 전주 사용료, 건물임차료, 인터넷 전용회선 임차료 등도 역시 직원들이 수신료가 입금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비용의 지출에 대하여 강☆☆이 승낙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04. 11.부터 2005. 5.까지의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라고 판단된다.

(2)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가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4,498,650원을 납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2004. 11.부터 2005. 5.까지의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원고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전세무서는 원고가 2004. 11.부터 2007. 6.까지 추부유선방송사를 운영하면 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추부유선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시청료 수입 및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밝혀내,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2004. 11. 및 같은 해 12.에 있었던 거래에 대하여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 하여 볼 때 비록 2004. 11. 및 같은 해 12.의 기간 동안 추부유선방송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는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설령 앞서 본 것처럼 이★★가 납부한 2004. 2기분 부가가치세액에 같은 해 11월 및 12월 거래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가 실제 세액부담 여부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정산을 거치거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이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되, 추부유선방송사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2004.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