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9-누-1790 선고일 2010.01.14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 득세 33,14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7 원고 소유의 ○○ ○○구 ○○동 347-15 대지 204.5㎡ 및 위 지상 3층 주택 총 면적 320.84㎡(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동 297-5 대지 187.3㎡ 및 위 지상 3층 주택 총 면적 321.3㎡(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의 동생인 고AA에게 대금 합계 29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2007. 1. 31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그 양도가액을 295,000,000원, 취득가액을 288,832,631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7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 거래행위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합계 41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아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총 결정세액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3,147,6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8. 2.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감사원 은 2008. 10.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각 170,000,000원 합계 340,000,000 원에도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 동생인 고AA에게 합계 295,000,000원에 매도한 것인데, 위 매도가액은 당시의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침체상황,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입지 및 현황, 인근 주택(○○ ○○구 ○○동 347-13 소재 주택, 이하 ‘347-13 주택1’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거래를 통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설령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34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당시 신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구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07. 4. 27 법률 제840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2006. 4. 30자 기준)은, 이 사건 제1주택이 212,000,000원, 이 사건 제2주택이 205,000,000원이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판한 매매계약체결일을 전후로 한 6월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거래가액이나 감정 ․ 수용 ․ 경매가격 퉁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 ○○구 ○○동 347-7 소재 주택(이하 ‘347-7 주택1’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제1주택과 위치 및 연적 등이 유사한 건물인데, 2005. 5 경 23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5) 347-13 주택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치 및 면적 등이 유사한데, 2009. 5. 10 경 매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l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 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 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67조에 의하면, 당해 거주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가액을 시가 에 의하여 계산하되, 여기서의 시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명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 제60조, 제61조는, 과세대상인 재산의 가액은 양도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혹은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건물의 경우에는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간 내에 그 매매로 인한 거래가액이나 감정 ․ 수용 ․ 경매가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고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신청을 스스로 철회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근에 소재한 347-13 주택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치 ․ 면적 ․ 용도 등이 유사하기는 하나 평가기간의 범위를 이마 벗어난 2009. 5 경에야 거래되어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구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약 70%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제1주택과 위치, 규모 등이 유사한 건물인 347-7 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제1주택보다 80,000,000원이나 비싸게 매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고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90,000,000원에 매도한 것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적용할 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액인 417,000,000원을 그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인 340,00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