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수입의 실현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3089 선고일 2009.06.18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섬 판결문 중 제2면 제13행의 "2008. 1. 22."을 "2008. 1. 1."로 고치고, 제3면 제13행부터 제4면 제2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별지 관계 법령 기재내용을 삽입하고,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을 삽입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주장 및 판단사항] 원고는, 임차인인 주식회사 ○○캐슬(☆☆점)의 폐업으로 인해 차임 채권이 회수불능 이 되어 임대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7. 9. 30. 주식회사 ○○캐슬(☆☆점)이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 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 1.부터 2006. 6.까지 사이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이후에 나타 난 위와 같은 사정은 그러한 사정이 발생한 때의 과세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어서 위 임대소득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2005. 9.경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5. 9.부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 자(2006. 12. 27. 지급한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도 지급하여 왔으므로 위 와 같은 비 용을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 주장의 위 각 비용 중 이 사건 매수 당시 확정된 개발비,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 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비용이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인 2006년 귀속 총수입금액과는 그 귀속연도를 달리함이 명백한 이상 이를 공제할 수 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대출금 지급이자 및 중도상환 수수료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에 덧붙여 위 지급이자 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지급이자 등의 비용 역시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2006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귀속되는 지급이자 부분은 앞 서 개발비 등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가 또한 적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