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의 감정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억 원의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었는데, 당 시 급격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자 상환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는데, 연○○를 알게 되어 그에게 총 매매대 금 3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연○○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잔 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356 에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연○○ 앞으로 경료하기 전인 2001년경 연○○가 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 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문☆☆을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가 작성한 진술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에게 매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점, 그 후 원고 등이 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이 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 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문☆☆이 아닌 연○○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 4, 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및 공지의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즉, ① 원고와 연○○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 연○○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1. 3. 5.까지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01. 3. 5.자 영수증(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5)과 위 연○○ 작성의 자술서(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1)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오히려 원고의 금융자료에 따르면, 연○○는 2000.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 로 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6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 등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원고 등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서도 대출금 중 일부인 250,000,000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연○○와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연○○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였을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연○○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연○○의 대출금에 대한 2001. 3. 29.부터 2001. 10. 31.까지의 총 9 회분 이자 59,764,730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연○○로부터 잔금을 2001. 3. 5.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대납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와 연○○ 사이에 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한편, 이른바 IMF 관리하의 외환위기는 1997년 말경 시작하여 2001. 8.경 끝이 났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시점인 2000년 말경부터 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1년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국민은행 청주서지 점(변경 후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에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00. 11. 15.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액이 850,802,200원이고,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726,127,003원이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의 2001. 1. 1. 당시 기준시가는 657,105,044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문☆☆이 2001.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조로 연○○의 위 대출금채무 약 610,000,000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2001.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로부터 615,000,000원을 대출받고, 문☆☆이 2002. 10. 16. 박◎◎에게 적어도 650,000,000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4년경 실시된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466,500,000원에 매각되었다는 것(갑 제7호증의 9)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 등이 2000. 12.경 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연○○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문☆☆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이 문☆☆에게 매도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 문☆☆의 박◎◎에 대한 매도가액 등이 모두 원고 등의 문☆☆에 대한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250,000,000원 및 연○○에 대한 매매가액 38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 스스로 문☆☆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문☆☆에 대한 실지 매매가액을 250,000,000원 혹은 380,000,000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와 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원고가 2000. 10. 25.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납세까지 마친 이상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06. 11. 10.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 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피고가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