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895 선고일 2009.06.04

원고가 세무조사때와 심판청구때에 입장을 번복한 사실, 관련인이 원고가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원고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 고가 2007. 10. 5. 원고에 대 하여 한 2004년 제 1기 부가가치 세 19,928,56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0,214,94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33,77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이유는 제

1 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 혹은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과 같다.

① 제3면 제2행 "60일"에서부터 제3행 끝까지를 "2009. 4.

1. 그

심판청구가 기각 되었다"로 고친다.

② 같은 면 제4행 "22호증"과 "(각" 사이 에 ", 을 23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③ 제 4 면 제 8 행 "유기용제를!’을 "유기용제"로 고친다.

④ 같은 면 제12행 "한다)로부터"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⑤ 같은 면 제14행 각 "탱크롤라"를 각 "탱크로리"로 고친다.

⑥ 제6 면 제14행의 "이들을"에서부터 제15행의 "아니라"까지를 삭제한다.

⑦ 제7 면 제3행 "16호증"과 "(가지번호" 사이에 ", 갑 17호증"을 추가한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