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것으로 가공매출로 확인한 이상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국세청 조사공무원이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멸히 조사한 내역에 따른 것으로 가공매출로 확인한 이상 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함.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
19.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16,1 72원의 부과처분 및 2006.
1.
25.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
25. 원고에 대하 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4행의 " 2006.
1.
23. "을 "2006.
1. 19."로, 제4면 제12행의 "7,590,785원!’을 "7,594,081원"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732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을 위반하여 김○광에게 무자료로 911, 587, 602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것만으로도 총 주류 판매금액의 10% 를 넉넉히 초과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가사 별지 각 표 기재 거래가 위 무자료거래와 관계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가산세부과 처분의 사유로 추가하고자 한다.
2006. 12. 30. 개정을 전후로 한 위 조항의 내용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개정 전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 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 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출의 경우 에는 그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이를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해당 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살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8 누 4522 판결 참조), 아울러 가공매출을 원인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대한 가산세 부과규정은 그 전까지 없다가 2006. 12. 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에서 비로소 신설 되었으므로, 그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공매출을 원인으로 해당 거래처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근거 없는 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이 점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김○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공급하는 대신 별지 각 표 기재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즉, 실물을 거래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신설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가 김○광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채 거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류를 김○광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 업자에게 교부한 경우가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의미의 ’위장거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광과의 거래와 별지 각 표 기재 사업자들과의 거래사이에 그 거래금액 등에 있어 위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석을 들어 신설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부담 및 필요가 있다(대 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별지 표 1 내지 3 기재 순번 1, 3, 4, 8, 10, 11, 14, 17, 24, 26, 30 내지 34. 39 기재의 거래가 실제 주류의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위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 역시 가공거래인지, 아니면 진정한 거래임에도 피고가 조사를 제대로 못하여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19호증의 기재, 제l심 증인 강○혁의 증언을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가공거래는 국세청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원고의 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거래처별 상품매출리스트를 제시하고 거래시기와 거래규모 및 결제방법 등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면담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매장의 규모와 물품의 보관 장소, 업소의 입지적 조건까지 면밀히 조사하였다.
② 계속거래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위장거래로 확인된 부분은, 주로 거래처 업주가 당해 기간 동안 다른 주류 회사와 거래하였음을 밝히면서 원고와의 거래사실 자체를 아예 부인하거나, 또는 평소의 통상적인 구입량과 현금 결제를 한 점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대량 구입 실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③ 직권 폐업, 자진 폐업 및 미등록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는, 거래처 업주들이 당해기간 동안 원고와 거래 사실이 전혀 없거나, 또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평소 구입량에 비하여 극히 이례적인 대량 구입 실적을 부인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고, 폐업 후 점포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에 대하여도 실제 조사를 통하여 원고와 거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별지 표3의 순번 36번 인정슈퍼의 경우 임차인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조사를 하지는 못했으나, 당시 임대인 이○철은 임대기간은 물론이고 그 전에 직영할 때조차도 원고와 주류 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다.
④ 위 업체들은 불과 몇 십 가구가 사는 시골지역에 위치한 구판장 규모의 영세 소매상들이 대부분으로서 기본적으로 매장의 규모가 영세하고, 주류 거래 실적도 기껏해야 매주 5박스(맥주는 1박스에 12병, 소주는 박스의 재질에 따라 20내지 30병이 들어감) 이내의 소규모였으며, 수 십 상자이상의 주류를 대량으로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므로 대량 구매의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실제로 위 각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3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서형 채, 이○일의 각 증언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는 위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처별 거래내역이 기재된 상품매출리스트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기재 거래내역 전부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이 부분 거래를 해명할 내부 자료를 위와 같이 김○수가 모두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추가로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변명하나, 과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선듯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원고 진영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핵심 증거로 삼는 것은 국세청 직원의 현장 조사 당시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취지로 일부 거래처 업주들이 작성한 확인서들이다·그런데 그 내용은 대부분 특별한 이유나 구체적인 증빙 없이 막연히 종전 진술은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나, 폐업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구체적인 거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폐업 후에도 계속하여 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영업을 하였다는 애매한 내용에 불과하다. 거래처 업주들의 새로운 확인서가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골 구판장 수준의 영세한 소매업체에서 평소와 달리 느닷없이 50내지 100상자이 상의 주류를, 그 것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그와 같이 다량의 주류를 여러 차례 매입 하는 경우, 혹시 그 정도의 자금 능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향후 스스로 소매를 통하여 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선은 그런 다량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것이 진정한 거래로서 사실이라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혹시 원고의 급박한 필요에 의해 일시에 많은 물량에 대한 덤핑판매가 요구되는 경우 거래처 업주들이 중간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이를 인수한 후 곧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는 등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설득력 있게 해명되어야 하나, 이런 합리적인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로 치부하며 과거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 별지 표1 계속거래사업자 거래내역 중 위와 같은 확인서 외에 원고가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들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순번 5(채산 5 리 구판장, 대표 서○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7호증, 을 제6호증의 1, 4 의 각 기재 및 서○채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서○채가 국세청 직원의 현장조사시 2000 년 제 2기 전에 폐업하였다며 원고와의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불과 몇 시간 후부터 폐업일을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장사가 잘 될 때에는 한달에 5-6 백만 원 정도의 주류대금을 결제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번복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거래사실이 있는데도 잘못 진술한 것이라면서 폐업년도를 확인한 후 국세청 직원에게 정확히 다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200
1.
7. 6. 부터 같은 달 3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주류대금으로 합계 4, 955, 437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세청 현장조사 당시 불과 몇 시간 만에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최초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200
7. 경 송금내역에 비추어 폐업일을 착각하였다는 번복 진술이 오히려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
7. 한 달 간의 송금액이 서○채가 진술한 거래규모에 근접한 액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채가 원고에게 작성하여준 확인서 및 제 1 심에서의 서면증언이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표 1 순번 5 의 8, 324, 997 원을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② 순번 6(
○○유통, 이○일) 갑 제15호증의 1, 2, 7,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일의 증언에 의하면, 이○일의 처인 이○세가 국세청 현장조사 당시 1회에 100상자 이상 구입한 적 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일과 이○세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이○세는 원 고의 판매 직원이 가격을 싸게 해줄테니 많이 팔아달라고 해서 100상자 이상 구입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이○일 역시 이○세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63호증, 을 제12호증의 2, 을 제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피고가 원고와 ○○유통 사이의 거래내역 중 가공거래로 인정한 내역은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4.까지 6차례에 걸쳐 각 100상자 이상씩 공급받은 거래인 사실, 이○일은 2000.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9,244,800원을 송금하였는데, 10월 및 1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 정상거래액과 송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10월 및 11월의 경우 다른 달에 비해 거래액이 2 배정도 증가하였음에도 오히려 10월 이후로는 이전보다 송금액이 크게 줄어든 사실, 또한 위 19,244,800원은 피고가 실제거래라고 인정한 거래 합계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 인 사실, 이○일 운영의 ○○유통이 위치한 논산시 ○○면 ○○리는 주민이 792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마을인 사실, 이○일이 2000. 10. 12.부터 2000. 11. 15.까지 불과 한달여 사이에 평소와 달리 무려 708박스에 달하는 맥주와 소주를 구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가 가공거래로 파악한 100상자 이상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이○일 및 이○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 순번 7(** 마트, 유○○)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은 국세청 직원의 현장 조사 사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뒤에 와서 막연히 종 전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반면 을 제31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초 국세 청 직원의 현장 조사 시 2000 년에는 다른 주류상사와 거래를 하였고 원고와는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근거로 2000 년 매입장을 제시하 기까지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해명이나 객관적인 증빙 없이 막연히 종전 진술을 번복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③ 순번 9(○○상회, 조○순) 갑 제17호증의 1, 갑 제49호증, 을 제23호증의 l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직원의 현지조사 당시 조○순의 남편인 손○배는 일주일에 맥주와 소주를 각 5상자 정도밖에 구입하지 않았으므로, 50상자 이상의 물량은 아예 구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관 할 장소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순은 손○배가 당시 실정을 모르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이를 번복한 사실, 조○순이 2000 년 제 2기 과세기간 중 원고와의 거래액 전부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갑 제99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은 사업자로서 그 제출내용과 저촉되는 진술을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손○배의 착오에 기한 진술로 보이는 점, 손○배의 당초 진술대로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조○순에 대하여 이에 따른 증액경정처분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상회에 50상자 이상의 주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배의 당초 진술은 오히려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표1 순번 9의 25,338,723원을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의 사 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마)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별지 표 l 순번 5, 9 의 각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별지 각 표 기재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따라서, 원고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거래 금액은 피고가 인정한 315,808,600원에서 별지 표 l 순번 5, 9의 각 사업자와의 거래금액인 8,324,997원 및 25,338,723원을 뺀 282,144,880원으로서 총 거래액(2,778,431,000원)에 대한 위반비율 이 10%를 초과하므로, 김○광과 사이의 무자료 거래 부분과 관련한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