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000 선고일 2008.11.27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는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6. 8. 1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3. 2. 25.경 원고가 약 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 Corporation,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0201이라고 명명된 항암제(이하 ‘이 사건 항암제’라고 한다)에 관한 연구협력계약(Research collaboratio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중 “2.3. 원고는 이 사건 항암제의 심층개발을 위하여 ○○에게 미화 15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조항에 따라 2003. 2. 26. ○○에게 미화 150만 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항암제를 한국 및 아시아에서 판매하는 권리를 소유할 목적으로 선지급한 사용료로서 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나목,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2006. 8. 10.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2003 사업연도 분 귀속분 법인세 297,049,50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36,006,000원 합계 333,055,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와 ○○은 공동연구개발계약(이 사건 계약을 가리킨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항암제의 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신 원고가 원고 몫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연구개발비일 뿐 법인세법 제93조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항암제의 생산,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위 특허권의 사용료를 선급한 것이거나 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도입료로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거나 나목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은 ○○-0201이라는 암치료용 합성물질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그 판매용 약품의 개발에 참여한다. 원고와 ○○은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ㆍ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중략> 6.1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생산, 사용, 판매된 Licensed Products로부터 초래된 신체손상, 재산손실, 상업적인 피해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부터 ○○을 보호한다. 즉,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원고가 해결한다. 6.2 ○○은 원고와 원고의 협력업체가 생산, 사용, 판매하는 Licensed Products의 제3자의 특허침해, 상표침해, 산업재산권 침해로부터 원고를 보호한다. 즉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이 해결한다. <후략>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구ㆍ개발행위를 한 일이 없고,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연구ㆍ개발은 ○○만이 행하였다.

(3) 원고는 2003년 이후 이 사건 금원을 “연구개발비”가 아닌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왔다. 그리고 원고는 코스닥 시장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명칭을 “암치료용 합성물질 개발기술도입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항암제의 기술정보 및 특허 취득 후 국내와 아시아 지역의 독점적 사용권을 제공받고, 그 대사로 기술도입료로 미화 150만 불을 지급하며, 경상기술료로 순판매액의 3%를 지급한다”, 기술도입이유를 “선진기술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약개발”로 공시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2003년 및 2004년 사업보고서에도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항암제 기술도입계약으로 명기 계약금액을 미화 150만불로 기재하였다.

(4) 한편, ○○은 2004. 4경 미국에 US 7,122,527호로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아직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2, 6호증, 을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목적이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항암제의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 또는 노하우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에 있는지 여부이다.

(2) 우선, 이 사건 금원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한미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참조).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기술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특허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위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상 노하우라 함은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말하는데,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개발기술은 항암제의 개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정보로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아직 특허출원 되기 전의 비공개 기술정보였으므로, 이러한 항암제의 개발기술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계약은 ○○이 이미 개발한 이 사건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판매용 약품의 연구ㆍ개발에 협력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연구ㆍ개발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점, ③ ○○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및 3%의 로열티를 약속받는 대신, 원고에게 Lisensed Products를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사용, 판매, 수입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점, ④ 원고 스스로 코스닥시장의 공시에서 지속적으로 ○○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의 독점사용권으로 계속 공시한 점, ⑤ 원고가 사업보고서에도 이 사건 계약을 기술도입계약이라고 기재하여 왔고 2003년 이후 이 사건 금원을 “개발비”가 아닌 “기타의 무형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 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허권 등을 ○○과 공동소유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기술을 이용한 제품 또는 완제품을 아시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 이용, 수입할 권한이 있을 뿐인 점{이 사건 계약 2,8항은 Both Parties agree to share any Improvements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1.4항에 의하면 Improvements란 Licensed Products에 관련된 개선, 개발, 발견, 발명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고, 이를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허권을 공동소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장차 ○○이 이 사건 항암제의 기술을 완성하여 특허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계약인데, 원고가 ○○으로부터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지 않았고, 특허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판매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는바, 현재로서는 ○○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소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판매용 약품 연구ㆍ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조건부 약정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계약은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하였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을 실제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②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라 함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으로부터 아직 기술이전을 받지 않았다거나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금원이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외국법인인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267 (2008.07.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6. 8. 1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6. 8. 10.’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3. 2. 25.경 원고가 약 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 Corporation,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이라고 명명된 항암제(이하 ‘이 사건 항암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전 략> 2.1. 양사(원고와 ○○)는 이 사건 항암제를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판매와 사용을 위하여 등록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연구와 개발은 최소한 미국에서 행해질 임상실험과 동물실험을 포함하며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행해질 임상실험 및 데이터의 교환을 포함한다. 2.2. ○○은 협력 개발과 연구의 목적으로 ○○○에서 행해질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Licensed Technology(이 사건 항암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파생된 모든 결과물을 포함한다)의 License를 제공할 것이다. 2.3. 원고는 이 사건 항암제의 심층개발을 위하여 ○○에게 미화 15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2.4. 양사는 위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원고는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행해지는 임상실험을 책임진다. 그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은 미국과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의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책임진다. 2.5. 양사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양사가 수행한 실험결과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2.6. 원고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Licensed Products(Licensed Technology와 관련된 모든 의약품)의 사용과 판매에 관련된 등록과 승인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7. ○○은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특허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원고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특허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에서 Licensed Technology를 위한 특허 신청에 관련된 모든 일을 수행한다. 2.8. 양사는 Improvement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공유한다. 2.9. 양사는 이 계약서의 section2에 명기된 Licensed Right를 가진다. 3.1. ○○은 원고에게 Licensed Products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다. 3.2. 원고는 ○○에게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가 ○○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1. 원고는 아시아 지역에서 원고가 판매하거나 원고가 허가한 업체에서 판매하는 Licensed Products의 Net sales의 3%를 ○○에게 로열티로 지급한다. 6.1.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생산, 사용, 판매된 Licensed Products로부터 초래된 신체손상, 재산손실, 상업적인 피해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부터 ○○을 보호한다. 즉,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원고가 해결한다. 6.2. ○○은 원고와 원고의 협력업체가 생산, 사용, 판매하는 Licensed Products의 제3자의 특허침해, 상표침해, 산업재산권 침해로부터 원고를 보호한다. 즉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이 해결한다. <후 략>
  •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3. 2. 26. ○○에게 USD 1,500,000(이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라. 피고는 2006. 8. 10.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촌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 297,049,500원 및 지급조서미제출로인한 가산세 36,006,000원 합계 333,055,5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한편, 현재 ○○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연구는 ○○이 2004. 4.경 미국에 US 7,122,527호로 특허출원을 한 상태이기는 하나,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아직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2, 갑제2,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연구개발하기로 한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비를 원고가 일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항암제가 상용화될 경우 이에 관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판매권을 원고가 독점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특허권의 사용료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 이 사건 항암제의 판매권을 독점하는 대가로 원고가 분담하기로 약정한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이 개발하고 있는 이 사건 항암제가 특허등록 될 경우 그 특허권을 이용하여 위 항암제의 생산,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위 특허권의 사용료를 선급한 것이거나, 특허권의 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도입료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거나 ‘나’목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항암제의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금원이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판결 참조),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기술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특허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위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비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위 항암제에 관한 독점판매권만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의 노하우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금원의 대가로 원고가 지급받기로 한 것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이 규정한 노하우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독점판매권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상 노하우라 함은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말하는데, ○○이 연구개발 중인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기술은 항암제의 개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정보로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항암제의 개발기술은 아직 특허출원도 되기 전의 비공개 기술정보였으므로, 이러한 항암제의 개발기술은 위 규정이 정한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을제5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의 대가로 ○○은 원고에게 Licensed Products에 관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영문기재에 의하면 위 ‘모든 권한’이란 구체적으로 Licensed Products를 생산(make), 사용(use), 판매(sell), 수입(import)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있는 점(3.1.항 및 3.2.항),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와 ○○은 아시아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권리를 양분하였을 뿐 각 지역에서의 Licensed Products에 대한 원고와 ○○의 권리내용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원고와 ○○은 이 사건 계약서 6.1항 및 6.2항에서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생산(manufacture), 사용(use), 판매(sale)된 Licensed Products에 관한 원고와 ○○의 책임소재를 나누고 있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항암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대가를 독점판매권이라고 공시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원고 스스로 코스닥시장의 공시에서 지속적으로 ○○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이 사건 금원의 대가를 배타적 기술의 독점사용권으로 계속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에도 모두 기술도입계약이라고 기재하여 왔던 점, 또한 원고에 대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의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그동안 이 사건 금원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과 이 사건 금원의 대가로,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 위 항암제의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내에서의 모든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금원이 완제품에 관한 아시아지역에서의 독점판매권의 대가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서의 문구 및 그동안 원고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공시하여 왔던 내용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금원을 아시아 지역에서의 독점적인 판매권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향후 완제품 판매에 관하여 ○○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3%의 로열티에 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항암제의 특허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보장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대가를 로열티 명목으로 Net sales의 일정 비율대로 지급받거나 혹은 일시불로 지급받거나,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받거나 그 본질에는 차이가 없고, 이 사건 금원이 아니었다면 경험칙상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열티가 Net sales의 3%보다 훨씬 높았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므로, 이 사건 금원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데에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장래 이 사건 항암제의 기술이 완성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건부권리만을 양수받은 것으로서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항암제를 판매하거나 ○○으로부터 위 항암제에 관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금원에 대해 과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노하우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의 소득에는 착수금, 선불금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항암제의 개발이 실패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고도 성공하였을 경우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그 노하우 및 판매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에게 위 대금을 지불하였는바(이러한 위험이 없었다면 이 사건 금원이 훨씬 증액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연구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이 이를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금원을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로 발생한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와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처분으로서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 제14조(사용료)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