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는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에 해당함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는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6. 8. 1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원고와 ○○은 공동연구개발계약(이 사건 계약을 가리킨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항암제의 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고 대신 원고가 원고 몫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연구개발비일 뿐 법인세법 제93조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항암제의 생산, 판매를 독점하기 위해 위 특허권의 사용료를 선급한 것이거나 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도입료로 지급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거나 나목의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은 ○○-0201이라는 암치료용 합성물질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그 판매용 약품의 개발에 참여한다. 원고와 ○○은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ㆍ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중략> 6.1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생산, 사용, 판매된 Licensed Products로부터 초래된 신체손상, 재산손실, 상업적인 피해청구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부터 ○○을 보호한다. 즉, 이 모든 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원고가 해결한다. 6.2 ○○은 원고와 원고의 협력업체가 생산, 사용, 판매하는 Licensed Products의 제3자의 특허침해, 상표침해, 산업재산권 침해로부터 원고를 보호한다. 즉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은 ○○이 해결한다. <후략>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연구ㆍ개발행위를 한 일이 없고,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연구ㆍ개발은 ○○만이 행하였다.
(3) 원고는 2003년 이후 이 사건 금원을 “연구개발비”가 아닌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여왔다. 그리고 원고는 코스닥 시장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명칭을 “암치료용 합성물질 개발기술도입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부터 20년간 이 사건 항암제의 기술정보 및 특허 취득 후 국내와 아시아 지역의 독점적 사용권을 제공받고, 그 대사로 기술도입료로 미화 150만 불을 지급하며, 경상기술료로 순판매액의 3%를 지급한다”, 기술도입이유를 “선진기술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약개발”로 공시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2003년 및 2004년 사업보고서에도 이 사건 계약을 이 사건 항암제 기술도입계약으로 명기 계약금액을 미화 150만불로 기재하였다.
(4) 한편, ○○은 2004. 4경 미국에 US 7,122,527호로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특허 출원을 하였으나, 아직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2, 6호증, 을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목적이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항암제의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 또는 노하우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에 있는지 여부이다.
(2) 우선, 이 사건 금원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한미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로 인한 소득”이나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14조 제4항에서의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의 의미는 어느 것이나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6887 판결 참조).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기술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특허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위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통상 노하우라 함은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말하는데,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개발기술은 항암제의 개발 혹은 제조방법에 대한 기술정보로서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아직 특허출원 되기 전의 비공개 기술정보였으므로, 이러한 항암제의 개발기술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계약은 ○○이 이미 개발한 이 사건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 개발에 관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판매용 약품의 연구ㆍ개발에 협력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연구ㆍ개발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한 점, ③ ○○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및 3%의 로열티를 약속받는 대신, 원고에게 Lisensed Products를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사용, 판매, 수입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점, ④ 원고 스스로 코스닥시장의 공시에서 지속적으로 ○○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었다고 밝히며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의 독점사용권으로 계속 공시한 점, ⑤ 원고가 사업보고서에도 이 사건 계약을 기술도입계약이라고 기재하여 왔고 2003년 이후 이 사건 금원을 “개발비”가 아닌 “기타의 무형자산” 항목으로 회계처리 한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허권 등을 ○○과 공동소유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기술을 이용한 제품 또는 완제품을 아시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 이용, 수입할 권한이 있을 뿐인 점{이 사건 계약 2,8항은 Both Parties agree to share any Improvements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1.4항에 의하면 Improvements란 Licensed Products에 관련된 개선, 개발, 발견, 발명을 가리키는 것일 뿐이고, 이를 이 사건 항암제의 연구개발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특허권을 공동소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항암제의 판매용 약품개발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에 대한 사용료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장차 ○○이 이 사건 항암제의 기술을 완성하여 특허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계약인데, 원고가 ○○으로부터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수받지 않았고, 특허가 성립되지 않아 원고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판매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는바, 현재로서는 ○○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금원을 소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항암제에 관한 판매용 약품 연구ㆍ개발이 실패하더라도 ○○이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조건부 약정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계약은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하였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항암제 개발기술을 실제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②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라 함은 이미 사용한 대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으로부터 아직 기술이전을 받지 않았다거나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금원이 노하우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외국법인인 ○○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267 (2008.07.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6. 8. 1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6. 8. 10.’의 오기로 보인다).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3. 2. 25.경 원고가 약 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 Corporation,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이라고 명명된 항암제(이하 ‘이 사건 항암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 제14조(사용료)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