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1908 선고일 2009.07.02

대여금의 대여 및 면제가 조합원들의 근로제공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주식의 취득 및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점, 조합원들은 형식적으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관여하지 않는점, 주식의 매각 및 대여금 면제로 이득을 얻은점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및 가산 세 합계 662,680,810원, 2001년 귀속 원천정수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223,394,010원, 2002년 귀속 원천정수 근로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37,687,550원의 각 납세고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우리사주조합원들(근로소득세 원천정수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소수의 조합원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1999. 12. 24. 원고가 발행하는 신주 합계 13,923,00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배정받았는데, 그 신주 납입대금 중 원고의 충주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 599명의 신주 납입대금 11,271,000,000원은 조합원들이 원고로부터 무이자로 직접 대여 받아 전액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본사에 근무하는 조합원 123명의 신주 납입대금 2,652,000,000원은 원고의 보증 하에 우리사주조합이 주식회사 조○은행(이하 ‘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액 대출을 받아 이를 납입하였다가, 원고가 2000. 2. 9. 조○은행에게 위 대출금 전액 을 대위변제한 후 이를 해당 조합원에 대한 무이자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0년에 이 사건 대여금 중 50%인 6,961,500,000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하고, 2001년에는 2001. 6. 27.까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대여금 중 1,941,596,296원을 추가로 채무 면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대여금 2,261,847,146원을 면제하는 등으로 합계 11,164,943,442 원의 대여금을 각 대손처리하였다. 다만, 조합원들 중 중도에 퇴사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는 퇴직 전 면제된 부분은 제외하고 남아 있는 대여금과 퇴직금을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 부 회수하기도 하였고, 일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대손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 9. 기획 분석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① 대손처리한 대여금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갑종 근로소득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예 상당하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통지하였다(이 하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이라 한다).

② 조합원들에 대한 무이자 대여 행위와 퇴직한 종업원들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 받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므로 이를 부인하고, 본사 조합원들의 대여금에 대한 2000. 2. 9.(대여금 전환일) 이후의 이자 상당액 및 충주공장 조합원들의 대여금에 대한 2001. 6. 27.(주식매각 완료일) 이후의 이자 상당액과 퇴직한 조합원들의 미상환 대여금 상당액을 구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조합원의 상여로 소득처분 을 한 다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에 상당하는 원천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인정상여 부분’이라 한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2. 22. 원고에게 충주공장 조합원들(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이후 본사에서 충주공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일부 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에 대한 2000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662.680.810원(불성실납부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1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23,394,010원, 2002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237,687,5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7 내지 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1)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 채무는 원고의 강제적인 신주배정에 따라 이주어진 점, 이에 따른 부당한 결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그 매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도 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아무런 혜택 도 부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소득세의 징수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나아가 본사 조합원들과 충주공장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모두 통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이자 부분을 달리 상여 처분한 것도 위법하다.

  • 나. 피고

(1)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수처분일 뿐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부과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은 상여금 지급 및 대여금 상환이라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또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과 인정상여 부분은 모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 항 제1호 다목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사건 인정상여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하 같다) 제4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이 피고의 주장처럼 부과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인 것은 맞지만, 원고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 이후에 ‘2005. 12. 22.자 납세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는바, 그 취지가 이 사건 처분(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 지 11, 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년 말 시작된 경제위기(속칭 IMF 금융위기사태) 직후인 1998년경부터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새한그룹의 지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인원감축과 함께 대 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자금부족과 부채비율의 증가(약 470%) 등으로 인하여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1999. 6. 16.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현재 우리은행)과 1999년 하반기까지 부채비율을 269.3%까지 줄이고 차입금 336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9. 12.경 유상증자를 하기로 하였는데(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발행), 원고의 경영악화와 부도설 등으로 당시 원고 의 12월 주가 평균이 액면가 5,000원에 미달하는 4,875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공모를 할 경우 대량의 실권이 예상되었다.

(3) 원고는 대량의 실권을 막기 위해, 원고의 전 종업원들을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조합원들의 퇴직금 혹은 연봉을 한도로 의무적으로 청약을 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신주의 20%를 인수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우리사주조합장의 역할을 맡도록 하고, 각 부서의 팀장 등을 동원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신주를 청약하도록 독려하였고, 종업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사를 각오하여야 할 정도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하루 만에 전체 종업원 850명 중 838명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을 하였고, 그 중 723명이 신주를 청약하였다. 청약을 하 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원 115명 중 퇴사예정 의사표시를 한 53명을 비롯하여 휴가 중인 종업원, 주부계약사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청약을 거부한 사람은 단 15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청약을 하지 않은 종업원 115명 중 70.4%(81명)가 1년 내에 퇴사하였다.

(4) 원고는, 조합원 개인별로 청약대금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 과 그로 인한 청약이탈이 예상되자, 일괄하여 원고의 보증 하에 우리사주조합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주 납입대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본사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은행과의 대출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본사 조합원들에 대한 신주 납입대금만 원고의 보증 하에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신주 납입대금에 충당하고, 충주공장 조합원들의 납입대금은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납입대금 상당액을 대여 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2개월 후인 2000. 2. 9. 원고는 조○은행에게 위 대 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동액 상당을 원고가 본사 조합원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5) 위와 같은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신주발행을 한지 5개월여 만인 2000. 5.경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0. 10.경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관은행인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사이에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하면서, 조합원들 의 대여금 중 50%는 2000년 말에 면제하고, 잔액 중 일부는 이 사건 주식 처분 가능 시 또는 인출 가능시 이를 처분하여 충당하고, 나머지는 향후 경영 상황에 따라 처리하며, 중도 퇴직한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경영관리단의 의견을 참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6)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00년 말에 이 사건 대여금 중 50%를 면제하여 대손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01. 1.경 4.88:1로 감자를 하자 원고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원고는 의무예탁기간이 지난 2001. 2. 부터 7.까지 6개월에 걸쳐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각(주당 약 546원 정도)하여 그 주식매각대금을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중 일부 에 충당하였다. 그 후에도 원고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않게 되자 원고는 채권단과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 잔액 중 1,941,596,296원을 2001년에, 나머지 2,261,847,146원을 2002년에 각 면제하고, 이를 대손처리하였다. 그리고 중도 퇴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퇴사 당시 퇴직금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는 회수하였으나, 퇴사한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회수되지 못한 금액은 마상환금으로 그대로 두었다.

  • 다.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 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즉,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l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은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조합원들에게만 이 사건 대여금 의 대여 및 그 면제가 이루어졌고, 그 외의 다른 종업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혜택도 부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및 그 면제가 조합원들의 근로 제 공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주식의 취득 및 그에 대한 손실 보전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주식의 배정 및 그 납 입자금의 대여, 주식의 관리ㆍ처분 등 일련의 모든 행위는 원고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 청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는 위와 같은 과정에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조합원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각, 이 사건 대여금의 면제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도 얻은 것이 없는 점, 이 사건 대여금의 면제는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주식을 강제로 배정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취득을 위한 대여금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부당하기 때문에 채권단과 의 협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은 그 실질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손실 혹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원고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바와 같이 종업원들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 하여 받은 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이유로 징수처분을 할 수도 없다. 즉,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그 소득처분만으로 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 ㆍ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는바(대법원 1992. 10. 9. 선고 91 누1051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3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 면제 부분에 관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사건 인정상여 부분에 대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먼저, 이 사건 인정상여 부분은 그 처분의 전제가 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즉,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 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 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은 원고가 신주 발행에 따른 대량의 실권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배정한데 따른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조합원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서 이 사건 대여금 전액이 신주 납입대금에 충당된 점, 퇴직한 조합원들에게 대여금을 상환받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강제적 주식 배당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손실이 발생 하여 이를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저하게 부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정상여 부분은 모두 정상적 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인정상여 부분 중 이 사건 대여금의 무이자 대여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예외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에도 해당한다. 즉, 위 시행규칙 제44조는 ‘법인이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을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처럼 그 예외 규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1066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 중 본사 조합원들 에 대한 대여금 전환 부분도 그 실질에 있어 충주공장 조합원들에 대한 대여금과 다를 바 없이 원고가 그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주식이 전량 매각된 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의 실질이 변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위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그 대여 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인정상여 부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 인 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도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 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약 7개월 전인 2005. 9. 27.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앞서 본 피고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위법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