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전체 면적 중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토지를 취득 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전체 면적 중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2.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의 경위
(1)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20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덕의, 김○호의 각 증언(다만 김○호의 증 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설 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 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섬 증인 김○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김○호는 원래 2004.6.경 아버지 김○천을 대리하여 분할 전 토지를 오○식의 중개로 김○중 외 1인에게 193,200,000원에 1차 매도하고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와는 별도로 매수한 ○남 ○○군 ○○면 ○○○리산46 토지가 맹지였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래서 2004.6.20.김○천을 대리한 김○호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233,2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김○호는 위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오○식을 통하여 1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인 60,000,000원을 해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4.7.19.김○호에게 잔금 163,200,000원을 지급하고, 2004.8.6.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위 ○○○리 239-3 전 75㎡를 위 맹지의 진입로 부지로 남겨두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3필지를 다시 이○근 등에게 매도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은 233,200,000원이고, 이를 피고의 계산방식을 따라 면적 비율에 의해 안분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0,904,547원(= 233,200,000원 x 1,494 / 1,825)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의 양도가액 180,8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174,531,945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