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관행을 번복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1564 선고일 2008.11.20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7,751,72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8,159,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3행 이하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성인게임장 업주들은 고객이 투입한 현금에서 상품권 당첨금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행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소위‘○○이야기 사태’등로 성인게임장이 불법화되자 갑자기 그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행을 뒤집고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거의 거래분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와 같은 태도변화를 전혀 예측 할 수 없었고, 그 결과는 수인한도를 넘는다. 따라서 기존 과세관행을 번복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판단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의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10.25.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곧바로 제동을 거는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성인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고객이 투입한 현금에서 상품권 당첨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시하였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과세관행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