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나-489 선고일 2008.06.05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와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주식회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0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문 제2, 3항과 같다.
  • 나. (1) 피고와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영동유리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산업은 200×.×.××. 폐업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합계 56,799,320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년도 과세기간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액(원) 1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005.7.1. ~2005.12.31. 26,252,720 4,252,910 30,505,630 2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예정신고) 2006.1.1. ~2006.3.31. 9,840,820 1,239,860 11,080,680 3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2006.1.1. ~2006.6.30. 13,956,910 1,256,100 15,213,010 합계 50,050,450 6,748,870 56,799,320 (※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0×.×.××. 기준임. 이하 위 부가가치세 등 채권을 순차적으로 “제1채권”, “제2채권”, “제3채권”이라 하고, 이들 채권 모두를 합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 나. 피고는 200×.×.××. ○○○○산업과 사이에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다. 피고는 다시 200×.×.××. ○○○○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 라. ○○○○산업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적극 재산으로 시가 합계 약 427,156,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약 190,420,000원인 공장 기계 ․ 기구 등 총합계 617,560,000원(=427,156,000원 + 190,420,000원) 가량이 있었던 반면, ◇◇◇◇기금에 대한 345,908,000원, ◆◆◆◆◆◆기금에 대한 27,145,380원의 각 구상금 채무, □□□□□□금고에 대한 36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원고에 대한 30,505,630원의 제1채무, 액면 합계 231,500,000원의 약속어음 채무 외에 ■■■■■■에 대한 채무 등 최소한 763,559,010원(=345,908,000원 + 27,145,380원 + 360,000,000원 + 30,505,6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이었고, 이러한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다54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 중 제1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이전인 200×.××.××. 성립한 것이고, 제2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0×.×.××. 성립한 것이다. 또한, 제2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제3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하였지만, 제2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3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이미 각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고, 그 각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산업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발생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각 납세고지로 인하여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산업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각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산업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이른바 ‘갱생목적의 담보제공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의 자력을 믿고 2003.12. 경부터 계속하여 영동유리산업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옴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그 대여금 채권 합계가 약 88,000,000원에 달하게 되었는데, 당시 자금난을 겪던 ○○○○산업에게 긴급한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위 기왕의 채권과 추가로 지원할 자금을 모두 합한 3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위 기왕의 채권과 추가 대여금 192,000,000원 등 합계금 280,000,000원(+88,000,000원 + 192,000,000원)을 대물변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행위는 이른바 ‘갱생목적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2001.5.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증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가 2003.12.경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산업 또는 그 대표자인 ▽▽▽과 금전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직후 ○○○○산업이 부도를 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0×.×.×. 세무공무원에게 ‘○○○○산업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 169,200,000원과 추가로 융통 받기로 한 62,000,000원 등 합계 231,200,000원의 상환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200×.×.×. 현재 피고의 ○○○○산업에 대한 채권 총액은 23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전 기존의 미회수채권은 약 88,000,000원이고 그 후의 추가 대여금은 192,000,000원’이라고 번복한 사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위 진술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대여금 완제가 어려울 상황이어서 위 금액을 인수하고 해당부동산을 매수하여 적당한 시기에 이를 매도하면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되지 않을까 하여 가등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산업의 대표자인 ▽▽▽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22,000,000원을 송금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88,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 주장의 거래경위에 강한 의심이 든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피고가 ▽▽▽ 개인에게 송금한 22,000,000원 외에는 피고가 현실로 ○○○○산업에게 추가로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산업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피고가 기왕에 갖고 이던 169,200,000원에 대한 담보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 피고가 ○○○○산업에게 22,000,000원 또는 많아도 84,000,000원(갑 제8호증 참조)을 추가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위 을 제8호증의 1, 2(각 가처분취소결정)의 각 일부 기재는, 이 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잠정적인 판단인데다가 이 사건에 제출된 갑 제8호증(근저당권설정경위소명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체결행위는 자금난에 봉착한 ○○○○산업이 갱생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변제자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체결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채무와 추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이러한 재산처분행위들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재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피고가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대전 ○○구 ○○동 329-3 대 470.7㎡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조업소 281.74㎡ 2층 사무소 80.1㎡.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