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소명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1.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와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주식회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0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피고는 영동유리산업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 11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1. 대전 ○○구 ○○동 329-3 대 470.7㎡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조업소 281.74㎡ 2층 사무소 80.1㎡.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