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건업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치에 관하여 2006. 12. 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건업 주식회사에게 위 기계장치를 인도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고쳐 쓰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계장치 목록 보관장소: ○○ ○○군 ○○면 ○○리 438 보관자: 피고 기계장치의 목록
• 1680 콘크라샤 1정
• 1300 콘크라샤 1정
• 스크린 1정
• 유압탱크, 배전반 등 콘크라샤 부속기계 4대
• 휠타프레스 1대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