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7-누-2287 선고일 2008.04.24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토대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차임의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 및 상속세 115,23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은 2001. 11경 그 소유의 ○○시 ○○동 105-1 대지 7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아들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o 목적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경량철골조 지상 2층 건물 o 임대기간: 2002. 2. 2. ~ 2007. 2. 1. o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200만 원 o 특약: 주식회사 ○○○○가 그 비용으로 지상에 ○○○○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소유로 하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 중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 개월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나. ○○○○는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2. 2. 27.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국세청은 2005.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이 ○○○○로부터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위 보존등기일인 2002.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가액 4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5. 12. 5. 원고에게 증여세 89,600,000원(가산세 포함)과 상속세 증액경정분 115,23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로부터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이 이를 ○○○○로부터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과 원고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로부터 임료의 일부조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시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은 1924년생으로 2000. 5. 10.경 대장암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2003. 2. 24. 사망한 사실, ② ○○○은 200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사용 승낙의 원인으로 “상속재산이나 등기부 미 정리 또는 양도증여 재산이나 등기부 미 정리”를, 그 원인의 발생연월일을 각 “2001. 10.”로 기재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사용승낙에 기하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된 어떠한 상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으로 되어 있어 그 임대차계약서에 형식상 ○○○을 공동임대인으로 기재한 사실, ④ 그에 따라 ○○○○는 원고만을 건축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었고, 이 사건 건축신축 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⑤ 원고는 ○○○의 사망 후인 2003.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8.경 피고에게 상속세 188,544,15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의 상속관계를 조사한 뒤 2004. 1. 2. ㉠ ○○○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적정임대료 상당의 수입금액을 산정, 이를 해당연도 ○○○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2001년도 귀속분 1,825,461원, 2002년도 귀속분 1,832,058원)을, ㉡ ○○○○에 대해서는, ○○○○가 원고에게 임대용역의 대가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4억 원)을 계약기간 5년 동안의 임대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2002년 1기 4,134,874원, 2002년 2기 4,627,271원, 2003년 1기 4,178,908원)과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2002년 귀속분 13,316,155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의 대장암 환자로서 제3자인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도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원고로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는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물완공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04. 1. 2.자 원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을 5년 동안의 이 사건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토대로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차임의 일부로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72 (2007.09.19)]

주 문

1.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 및 상속세 115,238,57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은 1924년생으로 2000. 5. 10. 경 대장암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2003. 2. 24.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01. 11.경 ○○○으로부터 ○○○ 소유의 ○○시 ○○동 105-1 대지 7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무상의 사용승낙(그 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원인은 ‘상속재산 또는 양도증여 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이다)을 얻어,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과 원고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o 목적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 o 임대기간: 2002. 2. 2. ~ 2007. 2. 1. o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200만 원 o 특약: 주식회사 ○○○○가 그 비용으로 지상에 ○○○○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소유로 하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 중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 개월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다. 주식회사 ○○○○는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2. 2. 27. 원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망한 후인 2003.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경 피고에게 상속세로 188,544,1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3. 12.경 원고의 상속관계를 조사한 후, ① ○○○에 대하여는, ○○○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아 토지무상사용이익 상당액을 ○○○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②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용역의 대가로 재화(이 사건 건물)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③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4억 원)을 계약기간 5년 동안의 임대비용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2년 1기, 2기, 2003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 마. 이후 ○○○○국세청은 2005년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이 주식회사 ○○○○로부터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위 보존등기일인 2002.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가액 4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5. 12. 5. 원고에게 증여세 89,600,000원(가산세 포함)과 상속세 증액경정분 115,23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 7, 8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이 이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과 원고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그 임료의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위와 그 내용, 원고와 ○○○의 관계, ○○○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시기와 승낙원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보존등기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망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주식회사 ○○○○의 사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증인 ○○○은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것이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으로 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을 임대인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토대로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료의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관 련 법 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살의 사용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토지소유자등”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일시재산소득 ․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