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물건 소재지가 주소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재촌 ・ 자경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72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5면 제10행과 별지 (제8면) 제8행의 각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별지 관계법령 포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809 (2007.09.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2,72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1) 법령 해석의 위법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 ○○구 ○○○동 141-28(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15㎞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나) 지형상 ○○도 ○○군과 직접 연접한 시·군·구는 ○○ ○○구, ○○ ○○군, ○○시이나, 실제로는 원고의 주소지가 있는 ○○시 ○○구가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시·군·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시·군·구 거주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와 같이 ○○시 ○○구를 ○○ ○○군에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으로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대토를 각 취득함에 있어 ○○○도 ○○군수로부터 위 각 토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인정받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에 있어, 해당지역 및 연접 시·군·구 거주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그 외의 자에게는 채권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현금보상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토 취득시 자경거주자로 인정받아 ○○○도 ○○군수로부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라)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대토의 인접 거주자로 인정받았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와 달리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원고는 1995. 3. 15.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 왔다.
(2)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도 ○○군과 원고의 주소지가 속한 ○○시 ○○구 사이에는 ○○시 ○○구와 ○○도 ○○군이 위치하고 있어, ○○도 ○○군과 ○○시 ○○구는 지형상 연접하여 있지 않다.
(3) 원고는 ○○○도 ○○군수로부터 2005.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6. 5. 1. 이 사건 대토에 대하여 각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보상금 289,597,890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함에 있어 ○○도 ○○군수로부터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접 시·군·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제1호)이나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위2의 다.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이 귀책사유가 없어여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위2의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토지거래허가를 하였던 행정청은 ○○도 ○○군수인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혐의취득하고 원고에게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당사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토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였던 행정청은 ○○도 ○○군수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대토의 취득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 지고 이 사건 대토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거래허가요건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취득세등의 감면 요건은 토지 취득자의 토지 소재지 시·군·구 내지 연접 시·군·구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연접 시·군·구 거주자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허가기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③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제26조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 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