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7-누-2249 선고일 2008.01.3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256-3에 본점을 두고 사료 및 동물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년 2기분 및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축산(대표자 ○○○)으로부터 판매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축산’, 품목이 ‘임가공비’ 내지 ‘임가공료’로 된 매입세금계산서들(2000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78,822,400원, 2001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67,772,4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판매용역을 제공받고도 위 회사의 위장사업체인 ○○축산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17,356,610원, 2001년 1기분 14,310,11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축산과의 판매알선계약에 기해 ○○축산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축산은 주식회사 ○○의 위장사업체가 아니다. 설령 ○○축산이 주식회사 ○○의 위장사업체라 하더라도, 원고는 ○○축산과 거래하면서 ○○축산의 사업자등록증 및 ○○축산과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축산의 대표자인 ○○○의 예금계좌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축산이 주식회사 ○○의 위장사업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 7.경 ○○○ 소재 ○○컨설팅사의 대표자인 ○○○와 사이에, 원고가 ○○컨설팅사 개발의 양돈 농축사료 ○○시리즈 제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기로 약정하였다.

(2) ○○○가 1998. 12. 1. 그의 형 ○○○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는 2000. 4. 1. ○○을 법인화하여 주식회사 ○○을 설립하였는데, 주식회사 ○○은 개인사업체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이후 ‘○○’은 법인화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을 지칭함)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시리즈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에 부여함에 따라, ○○은 1999. 1. 4.부터 원고가 생산한 ○○시리즈 제품 전량의 판매를 담당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의 요청에 따라 2000. 2. 25. ○○축산과의 사이에 거래처를 주식회사 ○○로 한정한 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1. 4. 30.경까지 주식회사 ○○에 판매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축산에 지급하였다.

(4) ○○축산은 2000. 3. 1.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1. 5. 26. 폐업한 업체로 매출처는 원고가 유일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축산과의 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시리즈 제품은 ○○이 전량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단순히 생산만 하는 입장에서 ○○이 거래처가 주식회사 ○○에 대한 판매분에 대하여 ○○축산과 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해서 ○○축산과 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축산이 어떤 업체인지 모르고, 주문서도 주식회사 ○○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은 ‘주식회사 ○○의 담당 직원인 ○○○의 퇴사로 위 회사가 더 이상 ○○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에 대한 판매분에 한하여 ○○○이 설립한 ○○축산에 독점판매권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결과 ○○축산의 대표자인 ○○○은 주식회사 ○○에 근무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독점판매권에 기하여 원고가 생산한 ○○시리즈 제품 전량을 판매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에 대한 판매분에 대해서는 마치 ○○축산이 판매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축산과 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제 원고에게 판매용역을 공급한 ○○이 아닌 ○○축산이 판매용역의 공급자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독점판매권에 기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시리즈 제품 전량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순히 ○○의 요청에 의해 ○○축산이 어떤 업체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축산과 판매알선계약을 체결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설령 피고가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이 조세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724 (2007.09.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동물약품 및 사료첨가제를 제조하는 업체이다.
  • 나. 원고는 주식회사○○사(이하 ‘○○사’라 한다)에 사료첨가제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축산의 대표자 김○○(이하 ‘○○축산’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하여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의 사업년도에 금 160,487,680원의, 2001. 4. 1.부터 2002. 3. 31.까지의 사업연도에 금 18,620,000원의 각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축산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위장사업체로서 원고가 ○○회사와 판매용역거래를 하고서도 ○○축산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6.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도 2기분 금 17,356,610원 및 2001년도 1기분 금 14,310,110원을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원고는 ○○축산이 ○○회사의 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8. 12. 15.경 캐나다 소재 ○○컨설팅사(이하 ‘○○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사의 사료 중 ○○시리즈를 독점 생산하기로 하고 ○○사에게는 판매액 중 8%를 기술자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1999. 1. 4.경부터 ○○사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회사를 통해 원고가 생산한 ○○시리즈를 판매하였는데, 2000. 2. 25.경부터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매출처가 ○○사로 된 부분에 관하여는 ○○축산과 사이에 알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 이○○은 이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축산과 알선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시리즈’와 관련된 것은 모두 ○○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회사 쪽에서 ○○사에 판매하는 부분은 ○○축산과 알선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여 그렇게 한 것이며, ○○축산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며, 원고는 실제 모든 거래를 ○○회사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축산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도 매월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2. 나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인 ○○회사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축산이 서로 다른 사업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3, 8, 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위 2.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 판매 분에 대하여만 별도로 ○○축산과 알선판매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그에 관한 거래도 모두 ○○회사와 하였던 점, 또한 원고는 ○○축산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도 매월 ○○회사에게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조세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