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에 공동구매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증빙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동구매로 볼 수 없음
공동구매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에 공동구매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증빙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공동구매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547 (2007.09.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에 대하여 실제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4.경 오○○에 대하여 매입세액 106,842,080원을 불공제하여 19,076,6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 53,192,000원을 불공제하여 10,029,36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오○○은 2004. 7. 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4) ○○○킬러를 운영하는 전○○는 2006. 3. 2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을 2, 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원고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와 함께 물품을 공동구매하였고, 이 중 오○○ 및 ○○○킬러가 160,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환, 전○○, 정○○의 각 증언은,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과 전○○는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각 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과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의 구매금액이 106,84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과세기간 중 오○○이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공동구매물품의 결제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당시 공동구매를 담당하였다는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정○○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