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1월분 내지 12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11,717,702원과 각 교육세 합계 3,515,304원 및 ②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2월분 내지 2005년 6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7,895,816원과 각 교육세 합계 2,368,737원의 각 경정청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