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격이 동일한 채 상호만 정정되었으므로 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체를 이용하여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격이 동일한 채 상호만 정정되었으므로 현 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9.16.자 1,818,012,000원의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결정 중 106,477,000원을 초과하는 1,711,535,000원에 관한 부분의 통지처분을, 2004.12.10.자 각 부가가치세 합계 38,247,530원의 부과처분 중 34,230,700원의 부과처분을, 2005.1.6자 벌과금 183,592,100원 통고처분을, 2006.1.3.자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1.3.자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수퍼, ○○유통 166,886 10.6 2003년 1기 변경 전 원고 1,939,988
○○수퍼, ○○유통 609,520 31.4 2003년 2기 변경 전 원고 2,634,352
○○수퍼, ○○유통 953,437 36.2
- 마. 피고는 2006.1.3. 원고에 대하여 변경 전 원고의 위장거래 금액이 2002년도 2기부터 2003년도 2기까지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주류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주세법(2005.5.31. 법률 제7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5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가 위장거래 업체라고 주장하는 ○○수퍼는 변경 전 원고의 부사장이었던 송○○이 설립한 사업체로서 변경 전 원고와 같은 사업부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출입문과 사용 창고 및 직원들이 모두 다르고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내고 창고를 사용하는 등 변경 전 원고와는 별개의 사업체이었으며, 위장거래 업체라고 주장된 ○○유통 역시 김○○가 경영하는 업체로서 모두 원고와 위장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2) 변경 전 원고와 원고는 그 임원 및 주주가 다른 별개의 회사인바, 변경 전 원고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하기만 하였을 뿐 위장거래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 전에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1) 변경 전 원고에 대해 47%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부사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던 송○○은 변경 전 원고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매출처에 주류를 공급하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 2001.11.16.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송○○은 그 상호를 ○○수퍼, 사업장소재지를 ○○ ○○구 ○○동 282-16, 사업의 종류를 소매, 종목을 슈퍼․주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변경 전 원고의 소재지 이전에 따라 2002.1.24. ○○수퍼의 소재지를 ○○ ○구 ○○동 64-12, 같은 동 65-3으로 이전하였으며, 2003.12.13. ○○수퍼를 폐업하였다.
(2) ○○수퍼의 매입거래처는 변경 전 원고뿐이고, 거래품목 역시 변경 전 원고로부터 매입하는 주류가 유일하였다. 송○○은 ○○수퍼 운영과 관련하여 직원을 채용한 일이 없고, 주류배달판매를 위한 별도의 사업용 차량을 두지도 않았다. 다만, ○○수퍼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 외환카드 등에 가입되어 있었고 2003년도 비씨카드 매출실적은 4,565,981원, 삼성카드, 엘지카드, 현대카드의 각 2003년도 상반기 매출실적은 500,000원, 1,500,000원, 900,000원이며, 외환카드의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총 매출실적은 9,025,744원인데, 이는 ○○수퍼의 2002년 하반기부터 2003년까지의 매출액 1,732,506,000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송○○과 변경 전 원고 사이에는 2001.11.17.자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5십만 원인 창고 임대차계약서 및 2002.1.5.자로 창고 및 대지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송○○도 그러한 취지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으나, 변경 전 원고의 2001년 12월 사업연도 결산서와 2002년 12월 사업연도 결산서에는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금이 계상되지 않았다.
(3) 원고가 ○○수퍼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곳은 원고의 사업장 뒷면에 바로 접해 있는 간판 등도 없는 자그마한 콘테이너 박스로서 외부에서 보아서는 단순한 창고 이상의 외형을 갖추지 않고 있다.
(4) ○○수퍼는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유○○, 전○○, 홍○○ 등에 대하여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위 유○○ 등은 주류대금을 변경 전 원고의 직원인 이○○의 계좌를 통해 입금한 적이 있다.
(5) ○○수퍼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입처 2001년 2기 30,020 25,991 402 변경 전 원고 2002년 1기 39,057 32,575 648 변경 전 원고 2002년 2기 180,238 166,887 1,335 변경 전 원고 2003년 1기 646,091 609,520 3,565 변경 전 원고 2003년 2기 906,177 854,884 4,783 변경 전 원고 합계 1,801,583 1,639,857 10,569
(6) 변경 전 원고가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수퍼와의 거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의 총매출 금액에 대한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를 초과한다. 구분 공급자 공급자총매출 공급받는 자 위반금액 비율 2002년 2기 변경 전 원고 1,567,378
○○수퍼 166,887 10.6 2003년 1기 변경 전 원고 1,939,988
○○수퍼 609,520 31.4 2003년 2기 변경 전 원고 2,634,352
○○수퍼 854,884 32.4
(7) 한편, 박○○, 이○은, 서○○는 2004.6.4. 변경 전 원고의 주식 중 80%를 박○○ 30%, 이○은 30%, 서○○ 20%의 비율로 매수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주주 현황은 박○○ 30%, 이○은 30%, 서○○ 20%, 송○○ 20%가 되었다. 위 주주들은 2004.6.24.경 대표이사로 박○○을, 이사로 이○기, 임○○, 이○원을, 감사로 한○○를 선임하였고, 종전 대표이사 안○○, 이사 송○○, 윤○○, 감사 김○희는 모두 퇴임하였으며, 박○○ 등은 변경 전 원고의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송○○은 2004.6.24. 이후에도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관련 업무를 총괄하다가 2006년 초순경 퇴사하였다.
(8) ○○지방국세청장은 2004.8.23.부터 2004.9.24.까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 현황조사, 주류구매전용통장, 법인운용자금통장, 원고의 부사장인 송○○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을 하였고,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2005.8.17. 청문이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의 연기요청으로 청문기일을 2005.8.25.로 연기하여 통지하였으며 2005.8.25.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가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갑 제21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47호증 내지 갑 제51호증, 갑 제59호증의 2, 갑 제6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3호증 내지 을 제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갑 제23호증의 전말서가 피고의 강요와 회유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송○○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라. 판단
(1) 위장거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송○○이 ○○수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위가 변경 전 원고가 직접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매출처에 주류를 공급할 방안을 찾아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함이었던 점, ② 송○○은 변경 전 원고의 이사 및 부사장이자 47%의 주주이어서 변경 전 원고의 이익 증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 점, ③ ○○수퍼에 영업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점(원고는 송○○ 혼자서 매입처 차량을 이용하여 ○○수퍼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송○○은 2003년에만 4,574,340,000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변경 전 원고의 부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송○○이 직원 없이 ○○수퍼까지 별도로 운영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수퍼가 변경 전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외에는 아무런 독자적인 매입, 매출실적이 없는 점, ⑤ 송○○이 ○○수퍼를 운영함으로 인해 별도의 주류소매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수퍼는 2003년도에만 1,464,404,000원의 매입 및 1,552,268,000원의 매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수퍼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약 7평(콘테이너 부분 제외)정도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규모의 매출을 소화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⑦ ○○수퍼의 사업장이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 내에 있었던 점, ⑧ 송○○이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장을 일부 임차한 것처럼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음에도 변경 전 원고는 그 임대보증금 등을 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도 변경 전 원고가 ○○수퍼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퍼는 변경 전 원고의 위장사업체로 이용되었고, 변경 전 원고가 직접 거래할 수 없는 제3자와 주류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마치 변경 전 원고가 ○○수퍼와 거래하고, 다시 ○○수퍼가 제3자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피고는 원고와 ○○유통과의 거래 중 80%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3호증의 기재(○○유통과의 거래 중 80%가 위장거래임을 인정하는 송○○의 진술)가 있을 뿐 ○○유통이 위장거래 업체임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바, 위 기재만으로는 ○○유통과의 거래 중 80%가 위장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수퍼에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 별도의 전화 및 금고, 사무집기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변경 전 원고와 별도의 창고와 마당 및 출입구가 있었으며, ○○수퍼(송○○)가 변경 전 원고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였고 별도 계좌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류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수퍼의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을 들어 ○○수퍼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2003년 당시 ○○수퍼에 위 주장과 같은 설비가 있었고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장이 사실이고 여기에 ○○수퍼(송○○) 명의로 주류거래에 관한 금융자료가 있다는 점 및 ○○수퍼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사정을 더해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①내지⑧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수퍼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경 전 원고가 ○○수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고, 그 총액이 2002년도 2기부터 2003년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변경 전 원고의 위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제재를 가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장거래는 변경 전 원고의 행위인바, 원고의 경영진은 그러한 위법사유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변경 전 원고를 인수하였는데, 뒤늦게 변경 전 원고의 위법해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면허취소라는 제재를 가함은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마치 원고와 변경 전 원고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원고가 변경 전 원고 자체 또는 그 영업을 양수한 것처럼 주장하나, 변경 전 원고와 원고는 상호만이 변경되었을 뿐 그 법인격이 동일함이 분명하고,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박○○, 이○은, 서○○가 변경 전 원고의 주식의 80%를 매수하고 대표이사 등을 모두 교체함으로써 법인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법인격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그 주주 및 경영진만이 바뀐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송○○이 당초 그 주식 47% 중 27%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가 결국 나머지 20%까지 모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박○○ 등이 변경 전 원고의 주식 100%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청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변경 전 원고의 사업장 현황조사, 주류구매통장 및 자금통장,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던 송○○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친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청문기일을 통지 한 뒤 청문을 거쳐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지방국세청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 과정이나 피고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주세법(2005.5.31. 법률 제7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 조세범처벌법(2004.12.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