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7-누-1802 선고일 2008.06.26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아래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는 중재판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며, 증여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유하다가 합의해제로 반환된 경우 반환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02.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076,990원의, 2001년도 2기분 35,907,050원의,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41,764,230원의,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3,572,460원의,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2,988,700원의,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1,398,630원의,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6,177,910원의, 1999 사업연도분 법인세 15,483,010원의,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346,046,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 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1. 처분의 경위
  • 가. ○○시와의 시설공사 위탁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1.경부터 2002.경까지 ○○시와 사이에 ○○동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동 제1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증설공사, ○○동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한 각 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위탁대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

(2)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를 위해 ○○○장에게 시설공사계약을 의뢰하였고, ○○○장은 입찰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시공회사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② 그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회사가 시설공사를 한 후 원고에게 공사비를 청구하면 원고는 시설비와 대행수수료 및 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된 위탁비용 1) 을 ○○시에 청구하였다. ③ ○○시가 원고에게 위탁비용을 지급하면, 원고는 그 중에서 시설비를 시공회사에게 공사비로 지급하였고 대행수수료 및 부대경비 등은 원고가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시설공사로 준공된 ○○동 쓰레기매립장, ○○동 제1쓰레기소각장 소각로, ○○동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은 ○○시의 소유로 보존 등기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와 관련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탁비용 중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시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 등 나머지 위탁비용에 대하여는 ○○시에 매출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발행하여 주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탁비용 중 대행수수료에 관해서만 매출세액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 등 나머지 위탁비용에 대하여는 매출세액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04. 11. 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위탁계약의 실질이 도급계약이므로 ○○시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탁비용 중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원고가 지급받은 위탁비용 전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원고가 시공회사에게 지급한 시설비를 매입세액 공제분에 포함해 세액을 산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는 한편, 원고가 위탁비용 중 시설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02. 15.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아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고지일자 과세기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합계 2) 본세 가산세

2005. 02. 15. 2000년 2기분 0 3) 15,076,990 4) 15,076,990원 〃 2001년 2기분 243,432 5) 35,663,626 6) 35,907,050원 〃 2002년 1기분 0 41,764,230 7) 41,764,230원 〃 2002년 2기분 3,388,940 8) 130,183,520 9) 133,572,460원 〃 2003년 1기분 0 72,988,700 10) 72,988,700원 〃 2003년 2기분 5,041,205 11) 116,357,427 12) 121,398,630원 〃 2004년 1기분 4,515,385 13) 61,662,531 14) 66,177,910원

  • 나. 법인세 부과처분

(1) 원고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피고의 세무조정 (가) 원고는 1997. 6. 30. ○○중공업 주식회사(그 후 상호가 ‘○○중공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와 ○○ ○○구 ○○○ 제4공단 제1차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중공업은 위 협약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 소재 지역의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위 협약에 따른 소각장 건설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중공업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중공업은 2000. 11. 경 ○○○○중재원에 원고를 상대로 사업에 소요된 기자재 비용 등 10,385,548,235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재원은 2002. 8. 23. 원고가 ○○중공업에게 손해배상금 3,177,152,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09.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2. 09. 16. ○○중앙지방법원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중앙지방법원은 2003. 05. 27. 원소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03. 06. 02. ○○중공업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3,664,498,886원(이하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2003. 6. 13.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04. 04.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그 실제 지급일이 속한 200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시키고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확정된 날이 속한 2004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03 사업연도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 불산입하였다.

(2) 원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반환과 피고의 세무조정 (가) ○○○○자산공파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은 1995. 07. 03. 원고에게 ○○시 ○구 ○○동 산 00-0 임야 258,711㎡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면서 공원묘지 이외의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1995. 07.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2003년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복지시설로 개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과 관련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였는바,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증여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종합토지세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은 2004. 09. 13. ○○고등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고, ○○종중은 원고에게 7,526,66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원고는 2004. 12. 0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까지 지출하였던 관 련비용(이자, 종토세 등)을 각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3)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위 (1)의 (마)항, (2)의 (라)항과 같이 세무조정을 거쳐 2005. 02. 15. 아래와 같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고지일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2005. 02. 15. 1999 사업연도 8,661,538원 15) 6,821,476원 16) 15,483,010원 〃 2002 사업연도 128,057,421원 17) 62,661,367원 18) 190,718,780원 〃 2003 사업연도 1,015,799,629원 19) 292,847,954원 20) 1,308,647,580원

  • 다. 국세심판청구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결정

(1) 원고는 2005. 05. 03.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6. 10. 27.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중재판정일이 속한 2002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그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6. 11. 06.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 2005. 02. 15.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인한 최종 법인세액은 아래와 같다(2005. 02. 15. 부과된 1999 사업연도분 및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된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고지일자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합계

2006. 11. 06. 1999 사업연도 8,661,538원 6,821,476원 15,483,010원 〃 2002 사업연도 0원 0원 0원 21) 〃 2003 사업연도 137,455,021원 208,591,520원 346,046,520원 22)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중,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 내지 을 제20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원고가 ○○시와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시공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공사를 하게 한 것은 용역의 위탁 내지 주선행위에 불과하고,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시이고 그 대가도 ○○시가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인 ○○시가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회사로부터 직접 용역을 공급받은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 등 위탁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2) 원고가 대행 시설공사의 시설비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여 왔음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 12년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1999년경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때에도 대행 시설공사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지 않았으며, 국세심판원도 2000 전 1102 사건에서 원고가 ○○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 아래 피고는 2005. 02. 15.경 비로소 원고가 대행한 시설공사의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및 국세심판원의 태도를 신뢰하여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실제 지급일인 2003. 06. 02.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일이 속한 2002 사업연도에 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2004 사업연도에서 2002 사업연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2006. 11. 06.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2002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피고에게 경정신고하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조건의 미성취로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이어서 원고가 이를 취득 및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 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었고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이를 사용할 수 없었는바,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에 관한 취득․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그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판단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시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시공회사가 직접 ○○시에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가) 위탁매매인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은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위탁 매매인에 의한 용역공급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 된다(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4 두 12117 판결 참조). 한편, 준위탁매매인란 자기의 이름 아래 타인의 계산으로 용역의 공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 그 예로 출판․광고의 주선, 임대차의 주선, 임치계약의 주선 등을 들 수 있는바,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거래의 비용 및 위험을 용역의 공급 명의인이 부담하는데 반하여, 준위탁매매의 경우에는 거래는 수탁자의 명의로 하되 거래의 비용 및 위험은 위탁자가 감수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에 있어 원고가 준위탁매매인의 지위에 있는지 혹은 건설용역의 공급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2조(위탁업무의 내용) 설계․입찰․계약․시공․감리․감독에 관한 사항,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과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기타 ○○시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사항, ② 제3조(위탁비용) 위탁비용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하고, 그 범위는 시설비․감리비․인건비 1인․기타 부대비용․대행수수료이며, 대행수수료는 시설비의 20% 이내로 한다., ③ 제4조(위탁비용의 지급 및 정산) 원고는 위탁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하고 위탁비용은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고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위탁비용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5조(위탁업무의 감독) 원고는 위탁업무 전반에 대하여 ○○시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제7조(사고책임) 원고는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환경 및 기술적인 면에서 전면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당초 위탁계약시에는 시공회사가 지정되기 전이어서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비용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낙찰을 통해 시공회사 및 공사대금이 정해지자 위탁비용을 확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로 인해 ○○시로부터 지급받은 시설비를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시공회사에 지급한 시설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2, 을 제20호증의 3, 4,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살피건대, ① 원고가 단순히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시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입찰․계약․시공․감리․감독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점, ② 이 사건 시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책임 및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③ 원고가 법인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로부터 지급받은 시설비 일체를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시공회사에 지급한 시설비는 원고의 지출로 계상한 점, ④ 시공회사는 이 사건 시설공사에 대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준위탁매매에 준용되는 위탁매매의 세금계산서 발부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가 위탁자를 공급닫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상이한점, ⑤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1. 04. 26. 선고 90누 7272 판결 참조)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에 있어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 사건 시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고가 위탁업무에 관해 ○○시의 사전 및 사후 감독을 받는다는 점, 원고가 시설비 및 이윤(대행수수료)을 책정할 권한이 없고 ○○시가 지급한 시설비를 그대로 시공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이 사건 시설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도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수급인의 전적인 권한으로 할 수 있지만 그와 달리 실제로 소요되는 공사비 및 그에 대한 일정비율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시로부터 받은 시설비를 그대로 시공회사에게 지급하고 당초 약정한 대행수수료만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가 취득함은 당초 원고와 ○○시 사이의 약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시에 대한 이 사건 시설공사 건설용역의 공급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등 참조),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08. 26. 선고 93누 20467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원고가 대행 시설공사의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대해 피고가 지난 12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1999년 세무감사를 할 때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2000. 01. 2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2000. 04. 18. 국세심판원에 국심 2000전 1102호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 용역 및 그 시설의 운영대행 용역 전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생활폐기물처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서는 안 되고, 설령 대행용역 위탁비용 전부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대행수수료 부분(시설비의 2.5%)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 위탁비용 중 대행수수료(10%)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임에도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시설부대비와 운영․관리 대행 위탁비용 중 인건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 용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대행용역을 수행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부대비용은 원고가 대행수수료(이윤)을 얻기 위해 활동비로 지출한 원가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②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한 것으로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나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 중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위 ① 건설대행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부분인바, 이는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부대비용 및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원고가 위 부대비용 및 대행수수료 전부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거나 적어도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국세심판원이 위 대행수수료 및 부대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일 뿐,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시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이 부분은 위 사건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국세심판원이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시설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이 옳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있었다 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살피건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해서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04. 28. 선고 91누9848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견해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단순한 과세 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12년간 세금계산서 미교부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설대행 위탁비용 중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을 이 사건 시설공사 위탁비용 중 시설비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피고의 세무조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원고의 ○○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의 확정시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중재법 제35조 는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이 있으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 8814 판결 참조). 한편,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을 취소하여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 다70249,70256 판결 참조)과, 중재법에 규정된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들은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인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라 중재판정 자체의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할 때(중재법 제36조 제2항 참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확정을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의하여 원고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채무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하여 중재판정청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관계의 확정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2002사업연도에 원고의 손금으로 귀속시키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2004 사업연도에서 2002 사업연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피고가 2006. 11. 06.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200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에 따른 신고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위 2006. 11. 06.자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피고에게 경정신고하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원고는 2002 사업연도의 가산세를 다투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가 없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2003 사업연도의 가산세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원고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이는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후 2004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결정을 2002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기로 한 경정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2003 사업연도에 관해 이미 종료된 법인세법 제60조 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이 소급적으로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과 관련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 법인세법이 비업무용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용하고자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를 모두 금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위 부동산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반환시까지는 위 부동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0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에 있어 ○○중종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를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복지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종중의 목적이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종중과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복지시설로의 개발을 이 사건 증여계약의 효력의 존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조건이나 이행기한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종중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을 담당하였던 재판부는 ○○종중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이를 공원묘지 외의 복지시설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를 양해하고 증여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이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지속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유지할 실익도 없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복지시설로 개발할 의무의 이행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정지조건 또는 해제조건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당초 목적하던 바가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고자 한 ○○종중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고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합의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까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 및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3) 또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0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5. 02. 28. 재정경제부령 제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때까지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그 취득․관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서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나아가 원고에게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또는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고가 증여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거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4호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위 인정사실과 같으나,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금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 법 제101조 【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준위탁매매인】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5. 2. 28. 재정경제부령 제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 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5년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 5년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5년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3년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6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중재법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

  •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그 준거법에 의하여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이었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무효인 사실
  •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때
  •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 1) 이 사건 위탁비용은 설치공사비, 감리비, 부대경비, 조달수수료, 대행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은 설치공사비 및 감리비이다. 이하, 시설비라 한다. 2)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3)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된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기존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결과 본세는 부과할 부분 없음. 이하, 본세가 0원인 경우 같은 이유임. 4) 금고동 시설비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5)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과소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임 6) 금고동 시설비 및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7) 신일동 시설비 및 신일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8) 금고동 시설비 및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과소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임 9) 금고동 시설비, 신일동 시설비, 신일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10) 신일동 시설비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신일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11)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과소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임 12) 금고동 시설비,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신일동 시설비, 신일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각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13)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과소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4) 금고동 시설비, 금고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신일동 시설비, 신일동 시설공사 누락 대행수수료 각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15)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이자 및 종토세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16) 과소신고 가산세 + 공고불이행 가산세 17)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이자 및 종토세 손금불산입 + 수입금액 과소신고분 익금 산입 + 동물원 조성원가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등 18) 과소신고 가산세 + 공고불이행 가산세 19)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 +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이자 및 종토세 손금불산입 + 수입금액 과다신고분 익금불산입 + 동물원 조성원가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등 20) 과소신고 가산세 + 미납부 가산세 21) 이 사건 손해배상금 손금 산입에 따른 이월결손금 과다로 잔여 법인세액 없음 22) 2002사업연도에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감액경정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