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7-누-1246 선고일 2008.01.17

원고가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1년이내에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15.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그녀가 1970. 5. 25.경 취득한 ○○시 ○○동 479-5 임야 5,388㎡를 증여받았다.
  • 나. ○○시장은 2003. 11.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만 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시고시 제2003-43호로 기존의 완충녹지와 수도시설을 일부 감소 및 폐지하고, 위 ○○동 479-5 임야 일대 1,500㎡를 도시계획시설(공원지역)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고, 2004. 4. 29.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공원부지에 편입되는 1,049㎡(위 편입 부분은 2004. 8. 10. 분할되어 479-9 지번이 부여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4.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시에 277,985,000원에 협의 매도하였다.
  •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가 2004. 5. 29.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됨에 따라, 원고는 2005. 2. 28. 위 협의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111,375,372원을 납부하였다.
  • 마.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85조로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7. 20.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예정신고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116,375,827원, 세액 27,175,768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 바. 그러나 피고는 2005. 9.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부동산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6호의2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2003. 11. 24.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인정 고시일로 볼 수 있는 2004. 4. 29.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4. 29.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단서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산정은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양도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한 것으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속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물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예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칙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79조의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안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물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초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원고가 2003.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4. 12. 2. ○○시에 이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점, 원고는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다른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시가 이 사건 부동산 일대에서 건설한 부산동어린이공원은 1,500㎡ 정도의 소규모 공원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해당됨을 이유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당초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의 수용 등에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은 그 단서에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시행일인 2005. 1.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도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원고가 당초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단서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위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단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 내지 제5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권역 지정일, 주한미군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 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의2 제1항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고,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은 제1호 내지 제25호에서 국토계획법 제91조 에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을 비롯하여 25개의 법률에 의한 기준일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본계획수립 등을 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추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시장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시장에게 협의매도하였으므로, 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일응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 ‘ 국토계획법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이 될 것이나,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장은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제2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위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을 〔별표 7〕 제26호 소정의 예정지역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을 〔별표 7〕 제26호 소정의 예정지역 지정일로 본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별표 7〕 제2호 및 제26호가 모두 적용되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여러 번 발생하는 문제가 생겨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시장이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4. 4. 29.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정지역 지정일인 2004. 5. 29. 이전인 2003. 12.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보상계획을 공고한 2004. 4. 29.이 사업인정 고시일로 의제됨을 전제로 원고가 위 공고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4. 29.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에 의하면 실시계획을 인가 ․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로 의제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인가가 없었던 이상 사업인정 고시일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192 (2007.06.13)]

주 문

1. 피고가 2005.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16 OO시 OO동 479-5 임야 5,388㎡를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 2004. 8. 10. 위 임야에서 1,049㎡가 분할되어 479-9 지번이 부여되었다.
  • 나. 원고는 분할된 OO시 OO동 479-9 임야 1,0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4. 12. 2. OO시에게 금 277,985,000원에 협의매도하고 2005.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게산산 양도소득세 111,375,372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7. 20 피고에 대하여 위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계산한 27,175,768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9. 14. 이 사건 부동산은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지역(이하 ‘투기지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되어 있고,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단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음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내짚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는 기준시가보다 실지거래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원고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지역으로 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고, 신고 후에 이사건 부동산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단서를 적용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비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어머니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1970년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일반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을 취득한 날은 이사건 부동산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날인 2003. 11. 24. 이후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재85조의 적용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없다. (나) 설령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유형을 바꾸어서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을 사문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바꾸어서 경정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단서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세액으로의 경정은 불가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OO시장은 2003. 11. 24. 이 사건 부동산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고, 재정경제부장관은 2004.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를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 의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OO시의 OO동어린이공원부지는 약 453평(1,500㎡)에 불과하다.

(3) OO시는 2004. 4. 29.경 원고에게 공익사업보 상법 제15조 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어머니가 1970. 5. 25. 경 취득한 부동산이다.

(5) 원고의 아버지는 1929년생이고 어머니는 1937년생이며, 원고에게는 누이동생이 한 명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경정청구의 기한 준수 여부 살피건대, 원고는 2004.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매도한 후 그 매도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인 2005.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 후 2005. 7. 20. 이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게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05. 5. 31.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의 기한도 준수하였다.

(2) 경정청구사유의 존재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여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투기지역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에 따라 신고한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2004. 12. 31. 개정되면서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2조는 위 특례규정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조항의 시행일인 2005. 1. 1.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2005 5. 31.)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반양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당초 예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한 일반양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 기준 (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양도) 원고가 2003.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4. 12. 2. OO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재4항은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나 증여자인 원고의 부모님은 고령으로 원고가 외아들인 사실, 원고는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다른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OO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건설한 OO동어린이공원은 약 453평 정도로 굉장히 소규모 공원에 불과한 사실 등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원고가 2005.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하나로서 제6호는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일정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산정에 관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실질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보다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추후에 이를 알고 적법한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단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투기지역 내의 부동산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는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거주자가 “어떤 특정한 날(이하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이라 한다.)” 이전에 해당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시의 공원지정지정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정하는 기준시가과세기준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등지정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역개발권역지정일,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상법보상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는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서 ’별표 7의 기준시가과세기준일,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보 상법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공고일‘ 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 7은 제1호 내지 제25호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을 비롯하여 25개의 법률에 의한 기준일을 열거하고, 마지막으로 제26호에서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지정, 실시계획인가, 기존계획수립 등을 한 날‘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추가하여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OO시의 공원지역지정고시가 법 제30조 제6항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법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제26호가 정하는 예정지역 지정일로 본다면, 법에 의하여 어떠한 시설을 완공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 받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이 여러 번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즉, 별표7의 제2호는 법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서 고시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 또한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는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이 결정되게 되는 바, 이는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 가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지정, 보상계획공고 등을 한 날’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예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제7의 제26호가 ‘예정지구• 지역, 개발권역지정, 보상계획공고 등을 한 날’을 기준시가고가세기준일로 삼고 있는 것은 각 예정지역지정일, 실시계획인가일, 기본계획수립일을 모두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해당 법률마다 어떤 시점 이후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여 그 시점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투기목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 해당법률마다 그와 같은 가격시점을 정해 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고(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보다는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야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것이라 예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제2호), 온천법의 경우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것을 예상하여 온천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지정일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삼는 등(같은 별표 제12호) 각 해당법률마다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OO시의 공원지역지정일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제26호에 따른 기준시가과세기준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일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특레제한법 제79조의2에 의하여 공익사업보 상법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은 2004. 4. 29.경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기준시가과세기준일은 2004. 4. 29.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시가과세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적용할 양도세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형식적으로는 증여이나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양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합치로 인하여 증여목적물에 대한 권리만이 양도되는 것임에 비하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기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되는 점,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닌 점, 원고가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고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 그와 같은 불이익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투기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당초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경정청구사유가 잇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 계 법 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시행령(2005. 2. 19. 법률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칙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