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과세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원고는 주주일 뿐이므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세금액 상당의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향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34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7. 1. 갑종근로소득세 120,718,610원을 2004. 7. 31.까지 납부하라고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4. 8. 2.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120,718,610원과 가산금 3,621,550원 합계 124,340,160월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